안녕하세요. 30년된 아파트에 살고있는 입주민입니다. 얼마전 아랫집에서 연락이와서 커튼박스쪽 누수가 생긴다고 하여 검사를 진행한결과 내부의 문제는없고 외부의 문제인거같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고 이부분은 전유부분이란 관리규약은
입니다.
이에관련하여 전유부분의 경우 창틀코킹부분이아닌 외벽의 크랙으로인한 누수로 판단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관리사무소 측에서 발코니의 경우 30년전 준공시 샷시가 없이 준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동의없이
샷시를 설치했다고 주장합니다.
샷시의경우 1700세대 아파트가 모두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럼 저부분은 전유부분인가요 공용부분인가요?
난간은 (공유성) 전유, 그 외는 공유라 그런 것인데.. 난간과 구조체의 붙어 있는 곳의 구조체 균열로 인한 하자는 공용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구조체의 균열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개별 샷시 설치와 무관하게 (그 샷시 설치로 인한 균열이 아니기에) 전용의 하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저의 답변으로 관리사무소의 입장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에. 꽤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