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은데 몇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법령상 창호는 기능적인 부분과 손잡이부분만 미관적인게 하자여부의 해당이 되는거 같은데
저희아파트 1300여세대중 거의다가
창호가 심하게 찍혀 칠이 벗겨지고
모서리가 틀이두개가만나는 꼭지점부분이
매끄럽게 마감이 되지않아서 잘못하면 살이 찢길정도로 날카롭습니다.
이런부분도 하자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샷시찍힘도 4면중 3면이 긁히고 파이고 모든방샷시가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은 싱크대하부장 위에 엔지니어드스톤이나 인조대리석설치시 원래 하부장과 연결되는곳
스톤바닥면은 코킹작업이 안되는건가요?
현관디딤석도 안되어 있습니다.
현관말발굽같은경우에는 소방법때문에 안되는걸 알고있으나 반달스토퍼는 문이 활짝열렸을시 문이 망가지거나 안전의 이유로 설치가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권고사항은 의무가 아니라서 요청할수 없는부분인지
우수관이 윗구멍과 아랫구멍위치가 달라서 5센치정도 차이가납니다. 관이 삐뚤게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이부분또한 하자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방문3개중 양쪽6곳중 4곳이 골고루 퍼즐넣듯이 크기도 재각각 이리설치되었고
한곳은 코킹이 불량이라 자세히 봤더니
아예 떠있는곳에 코킹을했는데도 덜막아서 유격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하자가 아닌가요?
미관과 기능 안전 어렵네요..
제가 하자라 한들 문서로 정해진 바가 없기에 시공사에서 이를 고지곧대로 받아드릴 이유도 없고, 그러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시방서 등에 근거가 있다면 이를 준용해서 알려 드릴 수 있겠지만, 언급하신 대부분은 그 판단 기준이 명시화 된 것이 없습니다.
굳이 하나를 언급하자면, 맨 마지막 사진 정도이며.. 마감재의 허용오차를 벗어난 벌어짐이 보이기에 이 것은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찍힘/코킹없음/스토퍼없음 등의 사항은 그 기준이 없기에 저 역시 말씀 드릴 것이 없습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자에 대해 시공사는 입주민 개인으로 대화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대응이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단지 전체적으로 유사한 모습이라면, 주민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특수하자와 공통하자를 정리해서.. 세대 특수하자는 개인이 대화를 하더라도 공통하자는 공동체에서 하자 판정 유무와 처리 방향을 시공사와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