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우수관 누수 원인 분석 부탁드립니다.

G 김미규 1 92 10.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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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속 글보면서 도움만 받다가 제가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적어주신 글로 인해 적지않은 도움을 받고 있는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집 우수관 누수 문제로 글남깁니다. 

 

얼마전(9월 20일경) 부산경남 쪽에 물난리가 났었는데

비가 집중적으로 오는 시간(시간당 60mm?)에 베란다에 소리가 나서 달려갔더니

위의 사진 빨간부분 틈으로 물이 후두두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도 비는 계속 왔지만 잔잔하게 와서인지 물은 새지 않았습니다. 


저희집 우수관은 관리실에 따르면 단독배관이

아니고 하수도(베란다 청소하는 물이 내려가는)와 같이 만나서 내려가는 배관입니다. 

 

두달전에 우수관 옆쪽에 피난사다리로 물이 새서

윗집에서 방수공사를 했는데요{자세한 용어는 알지 못하지만 

윗집 유가쪽 뜯어보니 아래쪽 시멘트 쪽 마감(손가락만한 틈)이 제대로 안되어있어 

방수공사진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누수는 전혀 없었습니다. 

 

1) 이런경우 아랫집문제인지 윗집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저희집 문제라고 하면 빨리 고쳐버리고

말텐데, 윗집 문제면 윗집 보수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말해야되다보니 복잡해져서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방수문제라면(윗집문제) 비가 왔을때 어디로든 샜어야 하는데, 집중 호우 때말고는 새지 않았거든요.. 천장위에 배관이 어떻게 연결되있는지 알 수 없지만 배관연결부위에 문제가 있는건지.. 어디에서 봤는데 우수관 아래에 돌리는 부분을 돌려서 위로 우수관을 댕겨주면 해결된다고 하던데.. 그문젠건지.. 궁금합니다.

 

2) 법원판례나 시 규칙등을 보면 우수관은 보통 공용부분이라고 하던데  저희집 우수관은 관리실에 따르면 단독배관이 아니고 하수도(베란다 청소하는 물이 내려가는)와 같이 만나서 내려가는 배관이라 관리실이나 소송 대행중인 법무법인에서 전유부분이라고 하던데, 이말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10.08 22:22
안녕하세요.

빗물의 양이 많아지면, 우수관의 처리 용량을 넘어서는 경우가 생기고, 그럴 경우 우수관의 이음매 부분에 수압이 걸리면서 물이 새는 현상입니다.
우수관을 시공하는 방법으로 볼 때, 보수가 되어도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편하시더라도 비가 많이 올 때 누수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냥 지내시는 것이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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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에 해당 층의 배수가 합류된다면...
백번 양보해서, 공용반/전용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양보하지 않는다면 공용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해당 기능을 요구하거나, 개별 시공을 한 것이 아니라 최초 시공될 때부터 그런 기능을 가지고 설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이 우수관에 다른 배관 (예를 들어 에어컨 배출수 등)을 사용자가 임의로 연결을 했다면 전용으로 볼 수도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