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구축빌라를 수리하게 되었는데 샷시교체를 하면서 아이소핑크로 단열과 방화석고보드까지 전체 새로 시공을 했습니다. 마루시공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문제는 도배시공후에 발생했습니다. ㅠㅠ (도배한지 지금 2주 조금 넘었습니다.)
창틀주위로 분홍색 피멍이 든것처럼 주변에 색이 올라와서 아 이게 이염인가 싶어서 검색을 해보고 도배사 분한테도 연락드리니 그분도이런경우는 처음본다며 석고 겉지색이 올라오는게 아닌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석고보드 제조사 측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다 말씀하시면서 다시 재시공을 하더라도 이염이 다시 안생긴다 보장도 못드리고 이런경우에는 유상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 말씀 하셨고 제일 심한 창틀 주위들만 다시 시공하게 되면 비용이 약 40만원정도 추가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시공한지 몇일만에 어떻게 이렇게 되냐 무상as를 주장하다 석고의 문제인경우 무상으로 as는 불가하다 하시고 유상으로 하더라도 다시 발생할수 있다 하시니 어느정도 포기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때도 창틀 주위 뿐만 아니라 집 전체에 부분부분 조금씩 분홍색이 이염이 있었지만 더 심해지지는 않겠지 생각했고 일반적인 as를 받아야 하는 도배지 접힘과 들뜸 이런부분만 as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다 1차 as를 해주신 곳에 다른 컬러의 도배지를 시공하셔서 제거후 다시 시공(2차as)한곳이 분홍색 이염이 너무 심하게 올라와 다시 시공(3차as)을 부탁드렸는데 이번에 뜯으면서 보니 안에 곰팡이가 정말 엄청나게 피어있었습니다. ( 초기시공->1차as -> 2차as -> 3차as) 이번에 재시공한것 까지 포함하면 4번째 시공입니다.
도배사분도 안에 곰팡이를 보시더니 다른 오래된 경력의 도배사분한테도 물어보고하니 석고문제가 아니라 벽의누수나 어디서 습이 올라와서 그런것 같다고 다시 얘기하셨는데 제가 봣을땐 유독 재시공한부위가 저렇게 심한것 같아 도배풀의 습을 계속 먹어 그런것 같다 말씀드렸고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락스로 곰팡이제거후 도배용프라이머를 도포후에 다시 초배지 붙이고 띄움시공을 해주셨습니다.
도배사 분이 가시고 여러가지 인터넷에 사례들을 곰곰이 찾아보니 도배풀의 보관상 문제이거나 시공상에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창 장마철에 고온다습할때 시공을 받았는데 그때 자재가 상한건가 싶고요.
어쨋든 결론은 곰팡이벽지를 보고나니 창틀 주위도 그렇고 와 이거 석고랑 단열재 이번에 새로 시공한것도 계속두면 안에 곰팡이 피어서 다썩는거 아닌가 싶고 전체가 아니더라도 지금이라도 분홍색 이염 작게 올라오는 부위들 다뜯고 재시공을 요구해야한는건지 궁금합니다.
도배사 카페나 업체분들 많은 카페에 글도 올려보고 찾아도 봤는데 글들을 보면 곰팡이는 무상as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보통 얘기하시는것 같던데 시공하고 한달도 안됬는데 이정도면 재시공 요구 할 수 있을까요?? (답을 해주시는분들 자체가 거의 없고 이런경우도 많이 없는것 같더라구요 ㅠㅠ)
진짜 제대로 이유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배사 분 부르고 같이 심한부분 석고 뜯어볼 용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소보원이 이런것도 중재를 해주나요??
+)벽지를 뜯었을때 석고가 심하게 젖어있거나 누수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1-2분 못본 사이에 벽지를 다 뜯어놓으시고 부르셔서 바로 뜯고나서 벽 상태는 못찍엇네요.
사진1) 벽 뜯기전 분홍색 이염 올라온정도 찍어놓은사진입니다.
사진2) 도배지 뜯고 속 버려놓은것
사진3) 도배지 안쪽 펼친모습입니다.
사진4) 벽지 뜯고 겉에 곰팡이만 제거한 상태입니다.
사진5) 현재 방 창틀 쪽 이염 입니다. 보시다시피 곰팡이 심해서 뜯은부분보다 색깔이 더 진합니다.
원래 사시던 집이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입주를 하게 된 집인가요?
다만, 위의 질문을 드린 것은.. 새로운 도배 전 기존 벽표면에 곰팡이 등의 특이점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 적어 주신대로 습기가 있었거나 한다면, 입주 후에 새로 생겼을 가능성은 낮기에.. 이미 기존 벽에도 습기로 인한 하자의 흔적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그 여부 때문에 여쭈어 보았습니다.
습기 등이 전혀 없다면 말씀하신 도배풀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이를 지금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보원 중재의 대상도 아니고요.
간접 확인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의 새로운 벽지를 작업할 때, 다른 분에게 작업을 의뢰하는 것인데... 그 작업 후에 문제가 없었다면 앞서 작업한 분의 문제라는 추정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저 정황 증거가 될 뿐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답답하시겠지만, 이 다툼에서 더 얻을 것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