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저희 딸래미방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단열공사...

G 아름다운하루 3 171 09.25 09:50

항상 감사드립니다. !! 피코네와 잡슈 유투브를 매일 같이 시청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새로이사온 빌라1층 집이 벌써 3년차되어 가는데 딸래미 방에 샷시 창이 2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한곳에서 결로와 누수가 발생되어 제가 직접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자보수예치금이 옥상방수공사에 다 들어갔다하여 저희가 지원을 못받는 상황입니다.

샷시틀 바로 아래 석고를 잘라보니 단열재가 없는거에요 ㅋㅋㅋㅋ

그래서 밑에를 더 잘라보니 10mm단열재가 나오는데 폼충진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단열재와 석고를 같이 잘라서 보니 진짜 군데군데만 폼이나 본드로 발라서 붙여놓은 것 같더라구요... 샷시는 콘크리트와 단차이가 너무 나서 그랬는지, 시멘트를 치고 단을 만들어놓고 그 위에 샷시를 올려놨더라구요.... 폼충진은 하나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니 당연히 

그냥 결로에 물줄줄인거죠 화딱지가 나는데 건설사에 내가 공사할테니 예치금 돈 갖고 오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떠한 걸 요구해서 받아낼 만한게 없을까요? 1년부터 10년차까지 하자에 해당되는데 보수를 못받고 있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09.25 13:07
이 부분은 도면을 봐야 무언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만, 아파트라면 외단열은 없다고 본다면 외기 직접 면에 요구되는 단열재 두께에 현저히 모자르는 두께가 시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빌라라면 외단열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내단열이 얇을 수 있기에 도면으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G 아름다운하루 09.25 20:40
감사합니다 저번에 물어보니 외단열없이 내단열에 단열재는 30t사용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번더 30t맞냐고 물어봤더니 맞다고 해놓고 혹시나해서 제가 뜯어보니 10t더라구요
M 관리자 09.26 09:09
언제 준공된 건물인지 알 수는 없으나 몇년 되지 않은 것이라면 30T로 법적 단열 성능을 만족시킬 지역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알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