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글라스울 지린내 탈취할 방법이 있을까요?

G 질문자 3 327 09.13 09:38
매장을 새로 오픈한지 3개월쯤 되었는데 

특정 방에 지린내가 심하게 나서 이리저리 알아보니 

 

천장 혹은 벽면의 단열재로 사용된 글라스울이 원인인거 같습니다.

 

벽면은 석고보드와 글라스울이 사용되었고 

천장은 올라가보니 그냥 포장안된 글라스울로 덮혀있는데 

아무래도 천장쪽 글라스울이 냄새의 원인인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pic1.jpg


1.천장의 벽이랑 글라스울이 고정되어있지도 않고 그냥 방석크기의 글라스울로 이불 덮듯이덮어져 있는데 보통 이런식으로 시공을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하자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글라스울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3.이런 악취로 인한 피해도 하자에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09.19 11:41
지린내의 원인이 글라스울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질문 주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

1. 도면이 없다면, 천장은 이런 식으로 시공이 되는 것이 작업자의 마음입니다. 올바른 것은 천장 상부의 콘크리트 슬라브에 밀착해서 시공되는 것인데, 계약의 내용에 없다면 하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불행히도 교체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3. 냄새를 하자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이유라기 보다는 개인별로의 편차가 크기도 하고 정량적으로 냄새의 강도를 정하기가 불가능하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이나 규정에서 이를 하자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고,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하자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아파트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듯이, 상대방이 "난 냄새를 느낄 수 없다"라고 하면 속이 뒤집어 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민사소송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즉, 상대방의 "상황 인정" 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G 질문자 09.19 16:32
답변감사합니다.
M 관리자 09.20 17:5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