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주거 인테리어 공사 단열시 열화상카메라

G 트라웃 3 217 09.02 09:56
안녕하세요

아파트 인테리어 단열 후, 열화상카메라로 단열한 벽 쪽을 비추어보았을때

열교현상으로 인해 코너 모서리면은 3도정도 낮은게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관리자님 글을 잘 보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열화상 카메라로 비추어 보았을때, 벽면 최대온도와 코너 최저온도 점이 5도정도 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는거라고 하셨는데

5도이상 차이가나면 무조건 단열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걸까요?

아이소핑크50t 다루끼 석고 단열 꼼꼼히 했을때도 5~6도 차이가 나면 기존 외단열 컨디션의 부재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Comments

M 관리자 09.03 09:39
안녕하세요.
건축이 어려운 것이..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가 참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저 확률로 볼 때, 모서리에 틈새가 있거나, 기밀테잎 시공이 안되어 있거나 등의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G 엽엽엽 09.04 09:12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어쩃든 5도 차이가 나면 원인이 있는 하자라는 건가요??
M 관리자 09.04 10:42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뜯어서 확인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화상 결과 자체가 하자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표준시방서 등에.. "열화상 결과의 온도차이가 5도 이상일 경우 하자로 본다"라는 글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열화상 결과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