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에어컨 드레인관 막힘으로 인한 누수하자

G 미라클 3 358 08.14 11:17

안녕하세요 

하자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축아파트에 입주하여 아직 1년이 안됐습니다
저희는 옵션 시스템에어컨이 아닌 2in1에어컨을 갖고와서  

지난달 사설 에어컨설치기사에게 설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실 에어컨 매립배관쪽에 물이 고여서 

시공사 하자팀에 하자접수를 하니

 

당일 배관기사가 와서 실외기실쪽에있는 드레인관 끝부분에 

시멘트 양생과정중 이물질이 들어가는걸 방지하기위해 막아놓은

고무파킹을 찾아서 제거했습니다.

보이지도 않아 배수관뚜껑을 열고 겨우 몇개의 손가락만 넣고 더듬더듬 찾아서 

드레인관에서 빠지지 않는 고무파킹을 관 자체를 절단해서 제거를 한 상황입니다.

 

시공사측에선 응축수가 잘 나가는지 확인하지 않은 사설 설치기사의 잘못이라 

저희집의 누수피해는 보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미 저희 밑에집 처리하느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cs직원은 에어컨 설치를 할때 자기네한테 얘기를 하면 고무파킹을 알려준다는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미리 공지한것도 아니면서 에어컨설치하는데 하자팀에 보고하라는게 말이 되나요?

 

저희처럼 2in1설치한 다른세대의 설치기사님과 통화를했는데

고무파킹에 대해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이부분에서 

준공 후 작업자가 고무파킹을 뺀세대도 있고 안뺀세대도 있는것 같다는생각이 듭니다

건설사측에선 이부분 인정도 부정도 안하고 있고요

 

저는 시공사측에서 시공이 끝나면 고무파킹을 빼던지

아니면 보이는데 놓던지

이것도 아니면 고지를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시공사의 책임이다 

이러고 있는상황이에요 

정말 시공사의 말처럼 시공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건가요?

지난달부터 이것때문에 일도 못하고 너무 힘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일이 커질지 몰라 고무파킹사진이나 
하자팀 배관기사의 제거과정을 영상으로 찍어놓지 못했어요

Comments

M 관리자 08.14 11:50
이건 쌍방과실에 가깝습니다.

시공사의 실책은, 이럴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공지를 했어야 했고,
에어컨 설치기사는 응축수의 배출을 확인했어야 했으며,
사용자는 사설 설치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시공사에게 미리 연락을 했어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의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좀 더 정밀하게 과실을 따진 다면, 최종 시공을 하고 응축수 배출 확인을 하지 않은 설치 기사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사항이라 더 정밀히 과실을 가리고자 한다면 소송 외에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G 미라클 08.14 11:58
바쁘실텐데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M 관리자 08.14 12:0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