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구축 아파트 안방 천장 누수 관련 고충

G 윗집아협조좀해 7 136 07.23 22:27

작년 10월말에 전세로 들어온 집입니다. 첫번째 사진은 잔금직후 임대인 부담으로 도배하던중에 도배업체에서 확인시켜준 안방 상태 사진입니다. 나중에 들으니 2년전쯤 이전 세입자가 붙박이장을 놓았고 곰팡이로 인해 윗집, 관리사무소, 임대인의 한차례 갈등이 있었더군요. 윗집부담으로 배관탐지를 했고 이상없다는 결론이었다고 합니다. 이전 세입자에게 도배비 10만원정도 임대인이 주고 마무리 지었다고 하구요.

 

첫번째 사진이 입주 도배시 사진이며, 말랐으니 일단 도배하겠다는 업체 말로 이사를 바로 진행할수밖에 없었습니다.(사진의 상태로 구멍 뚤리고 썩은 석고보드 위에 도배만 했구요ㅠ.ㅠ)

문제는 입주 3개월여만에 천장에 곰팡이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2달간의 갈등 상황속에서 천장이 젖고 곰팡이가 커져갔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소개한 수리업체A는 저희집 천장 위치만 보고 윗집 우수관문제만 해결하면 된다하였고, 윗집에서는 전에 이상없음을 해결했으니 절대 수긍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윗집에서 다른 업체B의 진단을 다시 받았으며, 해당업체에서는 윗집 문제가 아닌 저희집 천장의 결로문제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저희집 임대인의 부담으로 결로공사를 한 지 2개월만에 다시 누수가 발생하였고 B업체는 진단한다고 하면서 저희집 천장을 뚫어놓은채로 한달반동안 10차례가 넘게 마감 약속을 당일 혹은 전일취소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윗집 외벽쪽(5층)에 방수액을 발랐다고 한 뒤로 2~3일 지나니 뚫어놓은 천장이 말랐고 이후 3일간 더 관찰후 천장을 대충 마감하였습니다. 

문제는 일주일후 다시 천장이 젖었습니다..ㅠ.ㅠ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은 상태였고 비가 오는것과 벽지가 젖고 마르는 현상이 시간차를 두고도 맞아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금방 천장이 젖었네요.

 

여기서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존에 공사를 진행했던 B업체에서는 계속해서 원인을 못찾고 일정을 어기는 등 전혀 마감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두번째는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임대인 부담으로 진단을 다시 진행해서 공사해보겠다는데도 윗집에서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B업체에는 협조를 하더군요. 임대인 말로는 B업체에 어떻게 윗집 협조를 받고 있냐고 하니 비용을 안물도록 해줄테니 협조해달라고 꼬신다고 하는데.. 도통 어디까지 믿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B업체가 아닌곳에서 진행하겠다고 하니 윗집에서는 공용부분의 문제이니 관리사무소 책임인것을 확인부터 하라고만 합니다.(임대인이 전화하면 매번 업무방해로 고소한다느니 너무 적대적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도 받았는데 원인에 대한 입증은 아래층에서 해야하는데 윗집이 협조하지 않아 도통 진행할수가 없으니 너무 답답하기만 합니다. 34평 아파트로 이사온지 9개월동안 곰팡이때문에 작은방에서 지낸게 7개월 가량됩니다ㅠ.ㅠ

게시된 유튜브에서 층간 슬라브 부분에서 공간이 있다면 공용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공사중에 천장 콘크리트에 금 간 주변으로 물자국이 보여서 혹시 그것도 원인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장황하게 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정말 미칠것만 같습니다 혹시 비슷한 사례를 보셨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Comments

M 관리자 07.24 13:20
질문이 두가지 있습니다.
적어 주신 글 중에

1. "임대인의 부담으로 결로공사를 한 지 2개월만에 다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의 시점
2.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금방 천장이 젖었네요" 의 시점
이 궁금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1. 1차 결로 공사를 24.3.30에 하였고 24.06.09에 다시 누수가 확인되었습니다.

2. 6/9 누수 확인 후 6/15 업체에서 현상확인하였고 7/4 외벽공사를 하였다고 하여 7/13 마감공사를 하였으나 7/20 다시 천장에 누수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M 관리자 07.24 16:28
그럼 예상의 범위가 무척 넓어 지는데요..

여름철 누수가 없었다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170

그러나, 6월에 누수가 다시 확인되었다고 하니, 외벽으로 부터의 유입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혹은 확장을 한 경우 실내 마감 속에 들어 있는 우수관을 통한 누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랫집의 천장 결로일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입증의 책임이 아랫집에 있다는 말입니다.  윗집의 협조가 없는데 어떻게 입증 책임이 아랫집에 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입증은 상호간 전문적 조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 조사를 위한 요청을 윗집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건 상호 합의 조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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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체의 문제가 있을 경우 공용의 문제라는 의미였으며, 이와 같은 누수는.. 외벽 혹은 공용배관을 통한 누수가 아니라면 전용의 문제입니다. 그 물이 공용부를 통과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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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든 B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B가 "윗집에서 비용을 물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했더라도, 원인을 찾으면 B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정황증거가 가르키는 방향이 있기에, 상관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누가하더라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회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사 원인 규명 후에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 누수가 해결된 다음의 다툼이니 한결 편한(?) 다툼이 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관리자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넘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7월4일 B업체에서 윗집(5층) 외벽에 방수액을 뿌렸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열흘간은 천장이 마르기도 했습니다(그간 비가 종종 왔음). 열흘뒷쯤 비가 아주많이 오던날 다시 벽지가 젖었지만요..
방수 약품이나 공사방법등의 종류가 많을 것 같아서 예측이 어렵겠지만 보통 외벽 방수는 여러번 해야하는건지요? 업체에서는 한번만 해도 된다, 윗집은 여러번 안해서 외벽에서 안잡힌것이다라고 해서요
M 관리자 07.24 21:00
방수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바르는 것은 대개의 경우 무용합니다.
균열의 보수는 균열 부위를 V자 홈을 낸 후에, 외부용 퍼티로 메워야 합니다.
바쁘실텐데 귀한 조언 참으로 감사합니다~
M 관리자 07.25 09:46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