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그건 알 수 없습니다.
3. 상부장이 처짐이 있다면 과 타일까지 철거를 한 후에, 외기 직접면인지, 실내벽인지에 따라서 단열재 두께가 상이할 것이기에, 그 두께에 맞는 콘크리트 칼블럭을 이용해서, 상부장을 달 수 있는 합판을 고정하고, 장을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상부장의 처짐이 없다면 .. 덧방도 가능하겠지만,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석고보드의 접착 불량일 가능성이 높기에 석고보드까지 철거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작업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시공사는 AS기간이 지났다고 할 것이고, 이 것을 넘어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5. 위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