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관계자분은 "이정도면 준수하다", "오히려 다른 집보다 나은 편이고 자신이 다녀본 현장 중에서는 잘된 편이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제가 궁금한건...
1. 하자를 주장하여 다시 재시공을 요청할만한 사항인가?
2. 재시공할 경우 개선될 수 있는가? 재시공의 실익이 있는가?
3. 건설사에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36106
심한 부분은 충분히 허용 범위를 벗어나고 있긴 합니다.
다만, 보수의 판단이 쉽지 않은 것이.. 문틀이나 걸레받이 등의 위치가. 이미 바닥면에 맞추어 시공이 되어 있기에, 예측컨데 바닥의 면을 맞추면 문틀과 걸레받이, 심지어 도배까지 재시공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이 집만의 특징이 아니라, 바닥의 평활도 하자가 있는 모든 집의 공통사항입니다.
이를 알고 있는 시공사는 강하게 정상 임을 주장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물론 담당 실무자는 회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기에, 그 개인이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는 문제도 아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저 역시 이 것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 위에 올려 드린 기준값을 참고하셔서, 갈아낼 부분은 갈아내고 덮어야 하는 부분은 덮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될 추가 공사범위 등은 상호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