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로를 인지한 시점이 하자 보증 기간 내라면 하자 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즉, 결로의 원인 파악 시점은 보증기간을 벗어 났더라고, 결로 자체를 인지한 시점이 보증 기간 내에 들어 온다면 보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단열재 누락이 결로의 원인이라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만, 이의 반대 논리를 성립되게 하는 것도 어차피 거의 불가능하기에 대부분의 경우 보수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배째라하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이때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의 존재 여부는 찾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로를 인지한 시점이 하자 보증 기간 내라면 하자 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즉, 결로의 원인 파악 시점은 보증기간을 벗어 났더라고, 결로 자체를 인지한 시점이 보증 기간 내에 들어 온다면 보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단열재 누락이 결로의 원인이라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만, 이의 반대 논리를 성립되게 하는 것도 어차피 거의 불가능하기에 대부분의 경우 보수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배째라하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이때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의 존재 여부는 찾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