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문 하부틈새 과다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하부문틀이 없는 문으로 시공되어 있고, 사전점검 때 확인해보니 방문 3곳이 각각 사진과 같은 하부틈이 있습니다.(16mm, 10mm, 13mm)
얼마전 입주 후 시공사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니 본인들 건설사 기준에는 기준 6mm에 시공오차 +-3mm에 근접해서 정상이라고 하고, 하자접수처에서도 건설사에서 그리 이야기 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접수조차 해주지 않으려 해서 억지로 초기하자를 잡아놨습니다.
(LH 표준시공서를 보았을 때에는 하부틈이 건설사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하자보수하시는 분이 와서 보시더니 모든 방문 하부틈새가 저리 되어있어서 하자로 판단된다. 그런데 본인들은 시공사에 3개 문짝을 크기에 맞게 교체하라고 할 수가 없으니 하부틈새만 실리콘이나 나무 같은걸로 보강해주겠다고 시공사에 전달하고 가버렸습니다.
아직 보강공사는 하지 않은 상태고, 이전 사례를 검색해봐도 이정도 틈새는 하자라고 판단되고 문짝을 탈거하여 하부를 덧댄다면 문짝이 지저분해질 뿐더러 제대로 소음과 빛차단 역할을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1. 첨부된 사진으로 볼 때 하부문틈간격 과다가 시공하자가 맞다고 할 수 있을까요??
2. 문짝을 내리는 방법이나 하부에 몰딩(?)같은걸 덧대는 방법으로 보수를 하면, 윗틈이 과다하게 벌어져서 결국 위로 빛과 소음이 새어나갈거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떤 보수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3. 시공사에서 계속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문짝 교체가 제일 좋은 선택지라면 발주처에 전화해서 시공하자를 주장하고 시공사와의 이야기해서 교체를 하라고 강하게 이야기 하는게 맞을까요? 저희 집만 그런게 아니라 공통하자라고 해도 무방할만큼 대다수 세대가 거의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어 시공사에서 안해주려고 하는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두서없이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 게시판에도 답글 달은 적이 있는데 찾지 못해서 제 블로그 해당 하자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드립니다.
말씀하신 LH공사 표준상세도 기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공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준이라는 6mm +- 3mm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SH공사 기준도 500원 동전 두 개 두께라고 하는데 약 3~4mm입니다.
질문하신 세세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하자 맞습니다.
2. 문짝을 내리면 그만큼 위가 더 벌어집니다.
3. 하자는 문짝을 설치한 하수급자가 하는 것이고, 하자 접수는 원도급사 업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공사인 원도급사에서 하자로 판단하면 하수급자에게 하자보수 하라는 통보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