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파일처럼 실외기실이 오픈되어 지어졌습니다.
산을 끼고 있어 새들이 둥지를 틀 확률이 높아
루버창 설치를 요구했더니,
전용면적 84제곱 이외의 공간으로 대피실에 실외기를 둔 것이라고 합니다. 루버창 설치시 전용면적 84제곱을 넘어가므로
건축법상 설치가 안된다고 합니다.(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서비스공간이라 설치 가능하지 않는않요.
또한 저 공간에 물빠짐 홈을 시공하지 않아 외관 도색변질도 우려됩니다. 두번째 사진이 대피실겸 실외기가 있는 공간입니다. 물빠짐 배수구도 없어서 외벽을 타고 흐른다고 합니다.
천 고이고, 겨울에는 얼어 위험해 보입니다.
이렇게 시공해도 되는지요ㅠ
강력하게 루버창과 물빠근거을 요구를 하고 싶은데
법적 근거가 있는지 도움 요청드립니다.ㅠ
다만 말씀하신 이유로 시공사에게 설치를 요구할 수는 없고 자비로 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는 원래의 설계가 외부공간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물끊기 부재로 인한 하자를 미리 예상해서 보수를 요구하는 것도 협의의 대상이지만, 하더라도 물끊기를 설치하는 것이지, 이를 루버창으로 대신하기는 서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