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인테리어를 진행했습니다.
2023년 11월 18일 전기기술자가 거실 천장을 뚫는 작업 중 스프링쿨러를 건드려 타일을 깔기위해 마루를 철거한 상태인 시멘트 바닥에 물이 2~3cm 정도 차올랐고 스프링쿨러 잠금 후 차있던 물을 욕실 쪽으로 빼내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후 7일 정도 난방 보일러를 최대한 올려 바닥작업(타일) 및 모든 인테리어를 마무리했습니다만. 한달뒤 2023년 12월 18일에 아랫집 천장에 벽지가 젖어 있다고 입주센터에서 연락이와서 확인해보니 천장벽지가 젖어 있었습니다. 일단 천장 석고를 떼어내고 누수 지점 확인 후 마르고 난뒤에 복구를 해주려 했으나..현재까지 계속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입주전인 아랫집에서는 공사가 너무 길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요.. 손해배상 청구를 떠나 누수를 잡고 빠른시일내에 공사할 수 있는 조언을 얻고자 글 남깁니다. 아래 이미지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순서는 사고 당시사진/ 아랫집 천장 누수사진(한곳에서만 누수) 1월, 2월 ,3월 순입니다.)
당시의 잔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우선은 물이 떨어지고 있는 부위의 윗집 바닥을 깨서 콘크리트 슬라브가 드러나게 하고, 물을 빼면 더 이상 아랫집으로의 누수는 없을 것입니다.
깰 때 난방배관이 손상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가운데는 누수 부위만 깨고, 바닥의 주변을 같이 철거해서 말려 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깨고 말리는 방법은 아래 글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