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축 아파트 침실 벽면에 온도차 하자 문의

G 김준 5 594 2024.03.21 11:32

안녕하세요.

 

하자 관련 질문을 보았는데, 관리자님의 벽면 온도차는 나면 안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하자 문의드립니다.

 

21년도 8월 입주하였는데, 침실2방을 빈 방으로 문 닫아놓고 사용하지 않다가 아기가 태어나 23년 11월부터 침실2방을 사용 중입니다. (그 전에는 결로, 곰팡이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음, 빈 방에 문을 닫아놓은 상태라 문제가 있었는데 확인하지 못한 것인지,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ㅠ)

 

그 전에는 빈 방이다가 아기 침실로 사용하다보니 작년 11월말부터 침실2방 벽면(위 사진의 빨간색 동그라미)에 결로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의1.jpg

위 사진에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벽면 전체적으로 결로가 발생하여 실크벽지가 축축한 상태였으며 특별히 창가쪽에 가까운 벽에는 결로가 심하여 바닥걸레받이에 물이 고이거나 걸레받이를 넘어 바닥에 흐르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집은 판상형아파트로 세대 내 껴 있는 세대라 침실2방은 다음 세대의 침실2방과 붙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해당 벽면에 온도차이가 발생하는데 혹시 단열재 누락에 의한 하자로 볼 수 있을까요?

 

하자를 신청해도 한신공영 A/S 센터에서는 벽지를 뜯어보고 벽지 안 쪽에 곰팡이가 없으니

침실 내부 습기에 의해 결로가 실크벽지 외부로 생긴 것이고, 침실2방 벽면 온도가 낮은 것은 정상적인 상태라고 하여 문제가 없다고만 답변하는 중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침실2방의 콘크리트 벽면(위 사진의 빨간색 동그라미)이 침실1방 콘크리트 벽면(위 사진의 파란색 네모)과 온도차이가 약 2도 이상 발생하고,(외부온도 2도, 실내온도 21.2도, 침실2방 콘크리트 가장 낮은 온도 20.1도, 침실2방 콘크리트 다른 포인트 평균 온도 21.6도 / 침실1방(안방) 콘크리트 평균 온도 23.4도)

 

벽면 간 가까운 지점의 온도차가 발생하는 것이 납득이 안 가서 하자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20.1도 찍히는 부분에 결로가 심하여 벽지가 젖는게 현재 상태입니다. 

 

그림01.jpg

그림02.jpg

문의21.jpg

 

A/S 센터 얘기만 듣고 기다려도 곰팡이나 결로는 계속 생기다 보니, 제가 직접 알아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

제가 적외선 온도센서로 우선 확인해보니

결로가 심하게 발생하는 벽면에 온도가 약 1.5도 정도(외부 온도 2도) 차이나는 것을 확인했고

 

결로가 심하게 생기는 부분이 단열재가 끝나고 콘크리트 벽이 시작되는 부분인 것을 벽지 뜯어서 확인했습니다.

콘크리트 벽이 시작되면 결로가 심하게 생깁니다.

 

제가 습도를 미처 확인하지는 못해 기록은 못하였으나 약 60~ 70프로로 유지하긴 하였습니다.

 

금일 아침에 측정해보니 외부온도는 -1도 , 가장 차가운 콘크리트 벽 -17.3도, 그 외 부분은 19.2도, 18.8도, 20.3도, 20.0도 찍힙니다.(금일은 외부 온도가 낮아서 그런지 같은 벽면에 최대 약 3도 차이 발생)

 

혹시 벽면에 특정부위에서 온도차가 발생하는 부분을 하자로 볼 수 있을까요?
해당 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4.03.21 16:16
지금은 두가지로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1. 신생아가 있는 집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한데, 실내의 습도가 매우 높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60~70% 를 유지하는 것이 대부분 신생아가 있는 집에서 같은데요.
문제는 습도가 높은데, 온도까지 높다는 점입니다.

온도와 습도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습도는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 습도는 내려갑니다.

그러나 온도가 높은 상태 (예측컨데 약 26도 내외)에서 습도까지 높다는 이야기는, 매우 높은 절대습도 상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건강에도 좋지 않지만, 무조건 결로가 생기는 조건이므로, 그러므로 일단은 실내 습도를 신생아를 위한 정상습도 (50% 내외)로 맞추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라고 해서 고온다습한 곳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2. 맨 아래 사진을 보시면, 콘센트의 오른쪽에서 수직으로 선이 나타나면서 결로가 생기는데요. 그 수직선까지 단열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로 온도가 낮은 것인데요.
온도 차이 자체는 정상의 범위에 있습니다. 
다만 이 정상이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괜찮다"라기 보다는.. 우리나라 아파트의 허접하기 짝이 없는 시공 수준으로 볼 때, 비교적 정상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실내 온습도 (특히 습도)를 더 내리려는 노력을 하시고, 그런 후에도 결로가 생기면 그 때 다시 논의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G 김준 2024.03.21 16:35
정말 많이 알아보고 다녔는데 명쾌하고 과학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좀 더 습도 관리를 신경 써보아야 겠네요.
바쁘실텐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4.03.21 16:38
감사합니다.
G 김준 2024.03.21 16:40
관리자님 하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본문 글 아래쪽에 보면 금일 새벽에 영하로 떨어지는 벽면의 온도차이가 3도까지 벌어지는데 이 또한 비교적 정상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겨울에 온도가 더 낮아지면 더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요.

2. 단열재가 들어간 부분은 확실히 단열효과가 좋은데,
단열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시작되는 부분은 왜 차가워질 수 있는거죠?
외부 차가운 온도가 단열제를 지나 콘크리트까지 열손실을 일으켜야 하는데, 콘크리트가 차갑다면 단열제 쪽도 차가워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M 관리자 2024.03.21 18:40
1. 예측컨데 최대 4도 정도 안에 들어오면 정상의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2. 열은 항상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흘러갑니다. 즉 콘크리트 쪽에서 외부쪽으로 열의 흐름이 생기는데, 여기에 붙어 있는 단열재의 두께가 너무 얇아서.. 그저 결로를 피할 정도의 성능 밖에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최소한의 단열 두께)
이 때의 표면 온도는 예측키 어렵습니다. 시공 상태에 따라서, 혹은 어떤 단열재를 사용하였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도 이상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저 부분적으로 어디가 더 차갑고 덜 차갑고 일 뿐인데... 그 위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내 습도를 정상 범위로 돌려 놓고, 그래도 결로가 생기면 그 때 시공사를 상태로 따질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첨예한 소송으로 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용자가 먼저 건강습도를 지켰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