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건설사를 형사고소 하려고 합니다.

G 가랑비 7 824 02.23 15:34

안녕하세요. 전에 입주아파트 단열 불량 관련 창호 결로관련 문의를 드리고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건설사 협조가 전혀 되지를 않아 민사에 앞서 먼저 형사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요.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중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탑층 아파트로 천정이 내단열 벽체는 외단열로 되어있어 열교가 심합니다.

 

도면에 보니 결로방지재가 450T 폭으로 설치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 살펴보면 없습니다

 

예전에 관리자님이 어느분 글에. 결로방지재가 있어야하는데 설치가 안된경우면 사기에 가깝기 때문에

 

형사고소도 가능하다고 하셔서..건설사 횡포로 답답한 마음에 고소하려고 합니다.

 

결로방지재를 도면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없을뿐 아니라 심지어 결로방지재 설치할수 있는 콘크리트 폭(마감된 천장에서 콘크리트천장까지 길이)가 23센치?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면에 450T 짜리폭으로 설치를 하겠다는것인지 의문입니다.

 

외단열재도 누락된부분이 많고(실수일수 없고 고의입니다) 단열재를 기준대로 안붙인 부분도 많습니다.

 

위와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그냥 경찰서 가서 고소를 하면 되는건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Comments

3 green건축 02.23 18:24
결로방지 단열재가 붙어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부분의 사진과 함께 도면을 사진찍어 올리시면 관리자님이 보시고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건설사에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았다면 시공상 하자이기 때문에 하자보수하면 되므로 형사고소 건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G 가랑비 02.23 19:02
댓글 감사합니다. 다만. 건설사들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시공안하고 한것처럼 도면 작성해서 사용승인 받고. 사용자가 발견하면 그냥 보수해주면 되고(아무처벌도 없고), 발견 못하면 땡큐고요. 설계 도면대로 왜 시공을 안했을까요? 처벌이 없으니 그런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은경우 단순하자가 아니고 부실시공으로 보는듯합니다.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도 마땅히 져야한다고 봅니다.
M 관리자 02.24 11:12
형사는 문서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즉 관련 (자격이 있는)기술자에 의한 문서위조, 허위에 대한 절차 위반, 부실 시공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묵인했다는 정황증거 (회의록 등)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증거없이 형사로 직접 들어가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돌아 올 수 있기에 신중히 접근을 해야 합니다.

우선은 민사를 진행하면서 증거수집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형사로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 지는지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어떤 치수, 설치누락 등의 문제가 아닌.. 법이 정한 절차와 승인서류의 문제로 들어가야 형사사건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G 가랑비 02.26 10:34
아.네 그렇군요. 문서를 어떻게 입수를 해야할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정보공개포털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받고 있는데 그쪽에 문의를 해보는게 도움이 될지요. 최근 국토부 분쟁조정 현장실사 미팅자리에서 건설사 관계자가. 어떤 사진을 보여주면서 결로방지재를 설치했다고 하면서. 결로방지재를 설치 안했을리 없다. 그러더라구요. 공사 도중 사진과 동영상을 다 찍어놓는다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던데요. 그 사진을 국토부에 제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진도 확보를 해놔야겠네요.

아파트 공사를 이렇게 날림으로 하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묵인하고 있는듯도 합니다. 윗분 말씀대로 없으면 그냥 해주면 되지 않냐? 이런 마인드로 공사를 하는거 같아요.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주무부서가 국토부일텐데. 국토부도 직무유기로 문제를 삼아야겠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은 못넘어갈듯합니다.ㅠ
M 관리자 02.26 23:07
우선은 준공도면과 시방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극히 기본적으로 필요한 문서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도면과 목적물의 상태가 상이한데, 이 상이함을 해결하기 위한 감리단의 회의록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선 질문에서 "단열재 - 공기층 - (마감재에 붙은)단열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도면에는 단열재+마감재 이므로,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에서 인과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대형건물은 시공사 마음대로 공사를 하지 못하기에 감리단의 승인과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 과정 중에 불법의 흔적이 있다면 그 것이 "사기"에 해당 하는 형사건이 됩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떠나서, 개인이 이 과정을 온전히 규명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회의록의 내용도 일종의 전문분야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난한 과정에서 마음 상하기 쉽상이므로, 요구하는 문서는 건전한 보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속된 말로 "카드"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저 이런 건설업계의 민낯을 보여 드려,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한사람으로써 죄송할 뿐입니다.
G 가랑비 02.29 10:45
네. 답변감사합니다. 건설사에 해당문서를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M 관리자 03.02 14:2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