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화장실 천장 배관결로

G 산야 8 1,323 01.15 21:21

 작년 겨울에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얼마후 화장실 천장 배관의 결로를 발견했습니다. 특이하게 천장속에 위층의 오수관 하수관 외에 배관이 세 개가 더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의 7층 차상층에 사는데 탑층은 평면이 다른 펜트하우스입니다. 8층에 올라가보니 8층 테라스와 옥상에 우수관 2개와 통기관이 있습니다. 이 배관들이 7층 화장실 세대내를 관통해 피트공간으로 연결된듯 합니다. 

 

작년 겨울부터 시공사에 하자접수하고 AS신청했는데 처음에는 천장을 뜯고 배관에 보온재 처리해준다, 다음엔 천장 안 뜯고 점검구에서 작업가능하다고 하고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1년이 지나 갔습니다. 올겨울에 시공사 업자가 말하길 시공사는 설계대로 시공했고  배관을 보온재로 감싸는 방식은 시방서에 없다면서 배관틈새에 폼만 쏘고 갔습니다.

 

눈녹은 물이 흐르는 우수관이 세대내 공간을 지나가는 건 설계오류로 보이는데 이미 어쩔수 없다 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비슷한 예가 없더군요. 근데 보온재 처리를 제대로 시공하지 않으면 잘 마르지 않아 곰팡이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11월 후반부터 3월 전반까지 결로가 생기고 판넬에 고인 결로수를 거의 매일 스펀지로 제거합니다. 추운 날에는 100ml 정도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난감하네요 

Comments

G 산야 01.15 23:15
위층 테라스와 옥상의 우수관 구멍과 통기관입니다.  우수관은 L자로 화장실 천장을 관통하고 통기관은 오수관에 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수관에는 결로가 없습니다.
G 산야 01.15 23:29
7층 평면도
G 산야 01.15 23:30
8층 평면
구조가 다릅니다
M 관리자 01.17 09:20
냉정히는 말도 안되는 결과입니다.
우수관은 공용배관이므로, 당연히 공급자가 보수를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가 드물기에 달리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역이용하는 것인데요.
국토부 하자분쟁조정 민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G 산야 01.17 21:14
고무발포제로 찬 배관을 단열해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할까요? 옥상에 조경이 되어있어 얼음처럼 찬 울이 지속적으로  배관에 떨어집니다. 우수관은 10cm 통기관은 15cm 정도로 큰 배관입니다. 시공사측에서는 배관 보온재는 지하주차장 같은 실외에서  하는거고 이 경우에는 백관보온재에 공기가 들어가 물기가 생길거라 합니다. 해결해줄 방법이 없다는 말인데 보온재 처리를 제가 강하게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M 관리자 01.22 11:40
기계설비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첨부해 드립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G 산야 01.26 15:59
8층 화장실 배관도입니다.
오수관에 연결된 배관은 무엇일까요?
M 관리자 01.26 16:28
통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