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주한지 10개월된 아파트입니다. 화장실 벽 타일이 위로 갈수록 벌어져 있어서 건설사에 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벽면 타일을 다 뗴고 보니 벽에 균열이 발견되었는데 이런경우 보수요청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래사진에 보듯이 왼쪽에 드러나 있는 부분은 벽돌로 쌓은 부분이고 우측 타일이 붙은 부분은 콘크리트 벽이라고 합니다.
타일공이 오셔서 하는말이 벽돌을 쌓고 미장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 충격에 의해 미장이 떨어진것이고 보수는 안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건설사에서는 뭐든 괜찮다고만 하니 믿음이 안갑니다.
저 벽 바깥부분은 외부는 아니고 저희 거실쪽 벽입니다.
타일은 방수가 되지만, 줄눈은 그렇지 않고.. 습기는 더더욱 차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이는 균열만 보수해서는 안되고.. 콘크리트에 붙어 있는 타일까지 같이 철거를 한 후에 균열을 채워서 보수를 하고, 그 균열 부위를 보강할 수 있는 조치 (방수부직포+도막방수)를 하고서 타일을 접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