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조 기스흠집 하자보수 대상일까요

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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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욕조 기스흠집 하자보수 대상일까요

G 박수호 1 1,504 2023.10.20 21:51

시공사가 타일재시공시 보양을 하지않아 욕조에 상당량의 기스가 발생했습니다

신축 하자보수기간 이내입니다.

1. 욕조 교체가 맞나요?

2. 욕조 흠집 있으면 기능상 이상이 생길수 있나요.

Comments

16 허수할범 2023.10.21 09:04
정도에 따라 교체할 것인지 아니면 보수 정도로 보완이 될지를 선택할 수 있겠죠.
교체는 자칫 또 다른 하자를 발생할 수 있기에 보수(흠집 제거 및 광택 등) 정도로
협의가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흠집 경우엔 연마 광택으로도 보완이 됩니다.
기본적인 피복 두께가 있어서 어지간한 기스로는 기능상의 이상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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