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결로 발생으로 인한 곰팡이 발생 및 책임 범위 문의

G lllilliiil… 7 1,011 2023.09.12 16:00

안녕하세요. 아파트 결로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7년 4월에 사용승인된 아파트이고, 작년 10월에 매수 및 도배작업 후 입주했습니다.

 

올해 자녀가 태어나면서 4월부터 에어컨을 23도로 맞춰놓고 생활하고 있던 중

7월 중순부터 안방 천장에 젖은 흔적이 보이더니 점검 커지면서 곰팡이까지 생겼습니다.

(세균 증식을 우려하여 24시간 제습기를 가동하여 습도는 50%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폭우 이후 흔적이 생겼기 때문에 누수로 인한 원인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관리사무소와 관련 업체에서는 천장 석고보드를 일부 제거하여 확인해본 결과

에어컨 배관에서 생긴 결로이고 저도 올라가서 에어컨 배관을 감싸고 있는

스펀지 같은 단열재에서 물을 머금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천장 자체가 낮아서 공기순환이 잘 안되는 구조라 재발 가능성이 있어

배관 교체 및 두꺼운 단열재로 보강 작업을 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구조상 하자가 있어 생긴 결로라고 보여지는데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게 맞는 지 알고 싶어 문의 남깁니다.

 

관련 사진은 참고로 올려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누수 위치.JPG

Comments

M 관리자 2023.09.12 16:37
에어컨을 사용자가 설치를 한 것인가요?
G lllilliiil… 2023.09.12 17:14
아파트 옵션 계약시 선택한 시스템 에어컨 입니다.
G lllilliiil… 2023.09.12 17:15
안방하고 거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M 관리자 2023.09.12 18:31
공급자가 설치한 에어컨이라면, 공급자 책임입니다.
다만 100% 공급자 과실이기는 어려운 것이.. 냉방온도를 일반적인 수준보다 더 낮게 설정을 했거나 해서 배관의 온도가 다른 집보다 많이 내려간 상태를 유발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모두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배관의 단열재가 모두 잘 시공되었는지, 배관 단열재 두께는 규정대로 되어 있는지 등을 모두 살펴 봐야 하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로가 유발될 수 있는 상태(공간)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공급자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G lllilliiil 2023.09.12 18:52
23~24도 사이로 에어컨을 사용해왔고, 누수로 인한 도배 오염도 일부 확인되어
도배는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중 이었습니다.
다만, 천장 석고보드 제거와 배관 교체비용, 단열재, 석고보드 재설치에 관한 사항은
제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급자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추가로 문의 드려도 괜찮을까요?
G lllilliiil 2023.09.12 18:57
사용승인 된지 6년 전이고, 소유자가 변경되었는데도 상관없을까요?
누수 점검 업체에서는 소유자 변경으로 보상 받기 힘들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기준이 궁금합니다..
M 관리자 2023.09.12 18:59
6년이 지난 아파트라면.. 소유자 변경과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보수를 해야 합니다. 설비배관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3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