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안방 변멱 누수?, 안방 내벽 단열제

1 jian1204 11 3,482 2019.10.31 14:40


2018년 7월 18일 준공한 입주한지 1년 좀 넘은 아파트입니다. 벽지는 눅눅함은 있었으나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넘겼으나 2019년 9월 초에 벽지 변색으로 발견한 곰팡이와 벽면의 물기가 촉촉하게 만져졌습니다. 물기가 심한 날은 휴지에 묻어날 정도였습니다. 벽이 마르지 않아 벽지시공이 들어가지 않아  콘크리트 벽면을 지켜 본 결과 비가 많이 오는 날 커튼 박스, 창틀, 수지니 장부분까지 너무 축축합니다. 이건 벽면 하자 맞나요? 아님 누수인가요?​ 바깥쪽 베란다는 또 괜찮습니다. 왜 안방 벽면만 이러는지 알수가 없네요,,9월내 비가 많고 습하여 젖어있던 벽면은 10월이 넘어가니 조금씩 마르더니 이제는 물기나 이런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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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 내벽 석고부분고 눅눅했었던 커튼박스와 이어지는 벽면입니다.

안방 곰팡이 발견 당시 벽지 변색이 ​여러차례 왔었는데 안에 열반사단열제 맞나요? +석고2P로 되어있던데 단열에 문제가 있어서 벽지에 변색이  온건 아닌지..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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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주한지 1년동안 하자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9.10.31 17:04
8,9월이면 결로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고, 윗층 발코니에서 사용하는 물에 의한 누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증을 위해서는 해당 벽면의 마감을 뜯고 양상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G 이지안 2019.10.31 17:34
9월에 벽이 마르지않아 바로 윗세대 공기압 으로 수도 보일러배관 검사했었는데 이상은 없다시네요..안방 내벽 단열로 요즘 저렇게 열반사단열제로 많이 하나요? 안방에 결로가 있다면 괜찮은지 알고 싶네요,, 내벽에 열반사단열제 많이 사용하나요?
M 관리자 2019.10.31 18:18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배관의 누수라기 보다는.. 발코니에서의 물사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윗 집에서 물 사용이 전혀 없었다면..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하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8,9월에는 단열성능이 전혀 없어도 결로가 이 정도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G 이지안 2019.11.01 10:56
제가 생각해도 9월에 해 잘 들고 바람 잘 통하는 곳에 무슨 결로냐고 했습니다.
이번 9월은 습하고 비가 많기도 했지만 이해가 안 된다. 본질적인 문제를 좀 찾아내라고 자꾸 요구하는데도 하자팀 주택 관리부에서는 결로는 4계절 발생할 수 있다고 하시고 지금은 벽면의 축축함이나 문제가 없으니 벽지 시공 마감을 하자고 하십니다. 이게 이들의 하자 처리 방법인지 참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10월 둘째 주 국토교통부에도 민원을 넣어봤는데 현재의 벽면의 이상이 없으면 하자 판정이 어려울 수 있다. 하자팀과 잘 협의해보는 걸 제안하십니다. 이게 9월초에 접수한 하자인데 11월 1일인 오늘,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넣었다고 하자처리 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벽면이 젖어오던데 혹시 외벽 크랙이나 조인트 부분에 물이 타고 들어올 수 있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럼 안방 베란다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누수의 흔적도 없다.. 창밖을 외벽을 육안으로 대충 보시더니 이상 없다 십니다.  윗세대 베란다 수도도 틀어서 확인했는데 이상은 없었습니다.

건설쪽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하자 정말 답답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외벽의 하자라면 그 부분은 우리가 줄을 타고 하자까지 찾지 않으니 외벽의 문제라면 입주민인 너희가 밝혀야 한다라고 이렇게 9월초에 접수한 하자는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입주민의 고스란히 떠 안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답해서 글 남겨봅니다.
M 관리자 2019.11.01 17:46
1. 상대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시고, 계약을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즉, "결로는 4계절 발생할 수 있다고 하시고 지금은 벽면의 축축함이나 문제가 없으니 벽지 시공 마감을 하자" 에 동의를 하시되, 계약서를 작성하시어요.. 계약의 내용은...
가. 내년에도 동일한 결로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열재까지를 모두 들어 내고, 재시공을 한다.
나. 이 조항은 하자보수기간의 종료와 상관없이 연장된다.

입니다.

원인을 알려면... 물이 생기는 시점에 바탕면(콘크리트면)까지 열어서 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하는 점검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를 더 주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계약으로 시작하고, 계약으로 끝나기 때문에.... 주장을 들어 주시고,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계약의 내용을 부정하면, 결국 자기 부정이니까요..
G 이지안 2019.11.01 18:08
네 감사합니다.
안방 내벽의 열반사단열제  괜찮은건가요?
옆에 세대가 있는 곳이며 꺽인 라인이라 비트공간이 있습니다. 주로 핑크색 단열재를 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M 관리자 2019.11.01 18:26
괜찮다고 볼 수는 없고, 첨예하게 진행되면 상대방의 아킬레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써는 그 부분을 따지고 들어갈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G 이지안 2019.11.01 18:37
축축했던 커튼박스와 이어지는 부분이고 벽지화병과 곰팡이가 발생되어 도배시공을 여러차례 시행하였습니다.
M 관리자 2019.11.01 18:53
그럼 지금이 처음은 아닌가요?
커튼박스는 겨울철 결로 현상이 두드러지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M 관리자 2019.11.01 21:34
네.. 사진없이 제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없구요.
겨울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결로는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G 삽질 2019.11.05 12:12
누수로 보이고
원인이 될수 있는건

발코니 벽면의  스프링쿨러 배관

위집의 발코니 수전

위집의 에어컨 배수구

이정도를 의심해 볼수 있는데

단열 안된벽으로 볼때 벽 반대편은 세대일거 같네요.

열반사 단열재는 별의미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