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층 안방-2개의 창호 위와 양옆 누수로 실크벽지 얼룩.

G 신축 1년6개월 10 749 2023.08.25 16:29
감사합니다.

1년 6개월밖에 안된 작은 주택 창호에 왜 누수가 발생했는지는 이곳의 하자 건들을 열람하면서 깨우쳤어요.

2층 안방 창문위 물 침수-2.jpg

 

2층 안방 창문.jpg

 

2층 안방-2개의 창호 위와 양옆 누수로 실크벽지 얼룩.

 

1층 안방- 창호위와 양옆 누수로 실크벽지 얼룩, 창호밖은 창호위에 빗물 차양막이 있음에도 범람으로 창호 틀에 올려놓은 보리와 콩 포대자루 썩음.

 

1층 계단 창호 위- 22년에 빗물 범람으로  23년 7월에 실리콘처리후 창호 밑으로 빗물 흘림발견.

 

 

 

 

2021년 초겨울에 건물 외벽인 청고벽돌 시공 후 창호공사,  창호공사때 창호와 시멘트 벽사이 많은 벌어짐으로 시공자에게 문제 제기했으나 지장 없다고 공사 강행함.

 

 현재 모든 창호 틈으로 물이 샌다는 의심이 들어서 아직 새지 않는 창호들도 하자진단업체 불러서 검사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 조언을 부탁드려요

 

 

Comments

M 관리자 2023.08.25 20:10
안녕하세요.

이미 다른 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자의 원인은 마감 후 창을 끼운 탓이고, 전체 창이 누수의 위험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시공하면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단체/문서는 저희 협회가 유일하기에, 이 시공 순서만으로 아직 하자가 생기지 않은 곳을 하자로 판정하고 보수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소송으로 가면, 잘못된 시공이라는 판정이 (과정이 지난 하긴 하지만) 가능합니다만, 그건 너무 먼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5년이므로, 이 기간 동안의 하자가 생긴 창호만이라도 건전하게 보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 같습니다.
G 신축1년6개월 2023.08.25 21:29
하자이행증권을 못받고 하자이행각서로 공증 기간 3년입니다.  누수에 대해서는 각서와 상관없이 5년 받을수 있나요?
M 관리자 2023.08.25 23:19
각서의 공증기간이 3년일 뿐, 계약에 대해 하자기간에 대한 별도의 명기 사항이 없다면 통상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즉 그 쪽에서 무시할 수는 있어도 법적 책임까지 무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누수가 생긴다면 3년 이내에 생기는 것이 보통의 경우이므로, 내년 장마까지의 하자가 보수된다면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G 1년6개월 2023.08.26 05:18
설계도를 확인해보니 창호가1800인데 시공은1680로 되어있어요. 


이거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M 관리자 2023.08.26 12:56
치수가 달라진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치수가 바뀌는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보셔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현장소장의 치수변경 필요성 파악 - 건축주에게 통보 - (감리가 있다면 감리와 없다면 건축사와 협의) - 변경의 타당성이 있다면 변경 승인.. 의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협의 없이 임의로 치수를 변경하였고, 그 변화가 허용오차를 넘는다면 엄밀히 위법한 행위입니다.

다만 이 크기의 변화와 누수의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G 1년6개월 2023.08.26 21:08
오차범위는요?
G 1년6개월 2023.08.26 21:28
창호시공할때 시멘트벽과 100mm빈공간이 생겼는데도 누수와 관계없을까요?
M 관리자 2023.08.27 12:42
오차범위는 크리 크지 않습니다.
100mm 빈공간은 안되고, 누수의 연관성도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mm 의 빈공간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있어도, 아직 누수가 없는 창문에 누수를 예상한 하자판정은 되지 않습니다. 즉 누수가 없다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G 1년6개월 2023.08.28 09:27
많은 참고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3.08.28 15:3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