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에 연습실을 오픈했는데 심한 누수 후에 연습실에 곰팡이가 생기고 결로가 심합니다. 누수가 생기는 부분은 건물주가 공사 해주어서 더 이상의 누수는 없는 것 같은데 결로와 습기가 심해서 달팽이도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당연히 곰팡이도 생겼고요. 연습 공간이 두 개인데 정확히 누수가 있던 곳이 심하네요. 이럴 경우에 건물주에게 추가적인 공사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임대차계약서에 실내 습기는 제가 관리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공사 요청을 못 하는지, 공사를 거부할 시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이게 공사 자체가 무의미하다면, 제습기를 두어야 하고, 그 전기료 정도의 보전은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