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짜리 30년된 아파트 4층에 살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누수가 발생합니다
첨부된 사진에서 보듯이 우수관쪽 천장 벽면이 심하게 젖고 곰팡이 피고 큰방도 젖고 곰팡이 폈고 작은방도 벽돌시트로 가려놔서 옆에 조금 누수 발생 한거 처럼 보이는데 저거는 타파 태풍때 생긴겁니다
벽돌시트 뜯으면 큰방보다 심하게 곰팡이 피고 젖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하는 총무에게 사진 보여 주고 하니 아파트 거진 담당하는 업체 불러서 확인을 했다는데 어머니 말로는 대충 보고 우수관쪽은 5층 문제일 가능성이 크고 작은방 큰방은 외벽 문제일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보러 오신 분이 너무 대충 보고 성의 없이 말하고 가셔서 거기는 못 믿겠다고 다른 누수업체 불러보자고 총무한테 전화 하니 총무가 출장비 든다고 그냥 하던곳에 하자고 하는데 관리비에 보면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달 마다 내는거 있는데 특별수선충당금이 장기수선충당금이거랑 같은건가요?
총무에게 전화 해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부르면 되지 않냐고 말하면 딴말 안하고 해줄까요? 아파트가 30년이 넘다보니 저희집 뿐만 아니라 다른 집들도 누수 발생 하는곳이 많다는데 어머니는 아파트가 오래되서 누수 발생 집이 많은데 우리만 보수비용 청구 어떻게 하냐고 각자 집이 부담 하는거라고 하는데 업체가 외벽 문제라고 하면 아파트쪽에 100%보수비용 받을수 있나요?
창원지역 전문 누수업체 아무곳이나 부르고 법적 효력있는 문서 작성 해 달라고 하면 외벽이면 아파트쪽에 비용 부담청구나 윗집이 문제라면 윗집에 비용부담 100%청구가 되는건가요?
지식인에 누수관련 업체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해보라는데 저기 전화 상담하면 믿을 만한 업체 알려 줄까요?
다만 이 비용을 사용하려면, 입주민의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창원지역 전문 누수업체 아무곳이나 부르고 법적 효력있는 문서 작성 해 달라고 하면"... 이런 문서는 없습니다.
"아파트쪽에 비용 부담청구나 윗집이 문제라면 윗집에 비용부담 100%청구" 는 맞으나, 일방적으로 진단하고, 당신 쪽 책임이니 돈달라...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어떤 법적 상관관계를 떠나서, 우선 윗집과 상의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업체를 부르는 것도, 윗집과 먼저 합의가 되어야 하구요.
이 합의가 된 상태에서 윗집이 원인이라면, 그 합의된 대로 비용을 내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공사 업체를 소개해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누수가 있는 집이 많다면.. 공식적으로 누수에 대한 보수를 주민회의 안건에 올리고, 그 비용과 업체는 어떻게 할 것 인가.. 에 대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