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천장누수 문제입니다.

G 성도겸 1 810 2023.03.30 09:47

답답한 마음에 찾다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윗집 욕조 호스가 빠져있어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결론 입니다. 이 또한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하니 일단 윗집욕조 들어 호스 바로 꽂아놨고 저희 집 누수부분 공사를 해야하는데 하자업체 측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견적을 보러왔고 2주나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어 문의하니 비싸서 다른업체 견적을 또 받겠다고 합니다. 협력업체 as팀이라는데 처음부터 이분들이 오지 않고 다른 업체 불렀다가 비싸다는 이유로 업체를 바꾼게 찝찝합니다. 

질문1: 제가 원하는 업체에 공사를 맡길 수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질문2: 건설사의 진짜 협력업체인지 확인 할 방법이 

           있나요? (어떤 증명서나 자격증 같은게

            있어야 하는건지도요.)

동아건설, 우방건설 같이 운영하는 sm이라는 건설사 입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03.31 11:31
안녕하세요.

1. 당장은 불가능합니다. 하자보수의 주체가 선정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또한 그게 가능하더라도 이를 먼저 제시를 하시면 안되세요.
그러면 공사 결과의 책임이 세대주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접근해서는 안되는 방법입니다.

2. 누가와도 협력업체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이는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누가하든 시공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즉 하자보수업체가 그 회사 명의로 하자보수 계약을 하자고 하는 경우만 조심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책임이 보수를 한 업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시 하자가 생겨도 시공사는 나몰라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