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신축아파트 누수?침수? 원인대응 궁금합니다

G 봉봉 7 2,879 2023.03.26 23:58

안녕하십니까.

답답한마음에 여기저기찾아보다 이곳에 질문하기 이르렀습니다..

 

신축아파트 입주후(약2주) 공용욕실앞 벽면 곰팡이 확인되어 철거해보니 사진과 같이 물이 차있었습니다.

 (사전점검시 곰팡이확인되어 저희가 얘기하니 도배만 새로 해두었고 같은부위 다시 곰팡이가 피어 뜯어본것입니다)

 

현재 물은 수차례 빼내도 계속 차는상태입니다.

압체크는 이상없다하여 아직 하자보수팀에서는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못한상태입니다.

(직수10여분 체크..10키로에서 바늘멈춤..이상없다하심.

난방 8.54에서 몇시간뒤 8키로.. 8키로면 이상없다하시며 철거..아날로그계기판으로 미세한 움직임은 보지못했습니다.)

 

천장 및 벽쪽은 누수흔적이 아직 발견되지않은 상태이며

안방 및 거실펜트리까지 일부 걸레받이 직상부 도배지가 물을먹고있는상태입니다.

 

1. 저희집이 탑층이라 빗물일 가능성도 생각해봤는데 천장부 및 벽쪽도배가 젖어있지않은것으로 보아 바닥쪽 국한된 문제일까요?

 

2.미세누수 확인위해 압체크를 다시 해봐야할까요? 

지금 무엇을 더 확인해봐야할지 궁금합니다..

 

3. 안방쪽까지 일부 걸레받이 부근 벽지가 습기를 먹고있는데 아마도 공용욕실쪽 물차있는상태와 같은 원인이겠죠?

 

4. 같은 누수원인이라면 거실 및 안방까지 바닥을 철거하여 말리는 것이 필수적일지 궁금합니다.

 

전혀 이와 관련된 배경지식이없어 무식한질문일지도 모릅니다만...시공사측의 느린 대응에 저도 공부해야겠다싶어 찾아보고있습니다. 부디 전문가분의 고견 및 제언을 듣고싶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03.27 03:16
안녕하세요.

1. 바닥 쪽에 국한된 문제로 보입니다.
2. 미세누수는 압력식 체크로도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긴 합니다.
3. 네 그렇습니다.
4. 원인과는 무관하게, 바닥을 일부라도 콘크리트 슬라브면까지 철거해서 말려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문제는 원인인데요.
이게 지금도 진행 중인 누수인지, 멈춘 누수인지를 구분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바닥을 일부라도 철거해서 건조를 해보고 추이를 지켜보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G 봉봉 2023.03.27 10:53
안녕하십니까
바쁘실텐데 긴글 끝까지 읽어보시고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방 하자보수팀 통해서 입주전에 공사단계에서 우수관이 막혀 침수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사고가 있었는데 제대로 뒤처리가 안되고 덮어버린것이 정말 어이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하여 원인이 파악된 듯하여 송구스럽지만 추가질의를 드립니다.

1. 이런경우 바닥 철거 범위 (현관과 먼 안방까지 습기가 찬것으로 보아 전체바닥이 젖지않았을까요...)
2. 바닥철거부위가 넓다면 공사기간동안 저희가 짐을 옮기고 공사를 해야할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비용청구 가능 여부
(이사비용, 줄눈시공비, 펜트리 선반설치)

이외에도 후속처리관련(재누수확인방법 등) 조언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3.03.27 11:12
비밀글은 답변이 불가능하기에 임의로 해제를 하였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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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원인이 파악된 것이 다행입니다.

1. 시공사는 장판이나 마루를 걷고 난방을 몇일 돌리면 마른다고 할 것인데.. 전혀 안되는 이야기이고요.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약 2~5년 정도 걸리는 일입니다.
아래 글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57

2. 이는 오로지 협의의 문제입니다. 딱히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수와 연관된 보수는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비용의 경우는 보상이 가능할 수는 있어도 원하는 금액에 턱없이 부족한 범위를 제시할 것인데, 이 부분은 상호 간에 합의로 풀어야할 사항이며,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소송은 변호사를 위한 것이지 서로를 위한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서로 간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중간 쯤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3. 건조가 되었다고 판단된 시점에 .. 바닥에 투명한 비닐을 깔고 난방을 돌리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닐에 습기가 차면 덜 건조된 것입니다.
G 바르게 2023.03.28 00:34
안녕하세요
신축 입주전에 님과 같은 전체 침수가 발생한
상황이였습니다.
현재 모습/상태가 저희경우와 거의 흡사합니다
저희는 공용 화장실 엑셀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안방끝까지 침수가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아마 현관부터 안방까지 전체 침수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모든곳에 곰팡이가 번진상태일것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처리할려는 시공사가 못믿어워
강하게 슬라브까지 철거 요청해서
2개월에 거쳐 바닥부터 인테리어까지 전부
재공사를 하였습니다.
관리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정도 누수면
몇년이 지나도 물기를 제거하기 힘들것입니다.
재공사답입니다.
M 관리자 2023.03.28 15:51
추가 설명 감사드립니다.
G 강애리 2023.08.24 21:11
저희집이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한지 한달만에 저런 상황입니다
오늘 AS팀 와서 뜯었는데
기가 막혀서 말도 안나왔어요
물이 한강이더라구요
한바탕 물을 다퍼내고 닦아놓고
내일 오기로하고 갔는데
3시간만에 다시 물이 차오르고있어요ㅠ
압 얘기하면서 이상있나본다는데
보일러배관보다 누수가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어찌해야하나요
M 관리자 2023.08.25 13:35
이 글의 댓글에 거의 모든 내용이 있습니다.
찬찬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