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누수 하자보수 관련

G 권유경 3 903 2023.02.22 09:32

<답답함에 문의드립니다>

 

나홀로아파트 신축 후 입주하고, 2022년12월로 3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하자보수예치금을 찾아서 대표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2층이고, 아래층은 상가로 카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일주일전 카페 천장에서 누수가 있어 확인하니, 저희집 배관 누수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집 공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저께 공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카페는 아직도 물이 떨어지고 있고, 공사업체 말로는 천장에 워낙 물이 넓게 많이 퍼져있어서 최소 10일에서 한달은 마르는 과정을 본 후 보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하자보수예치금 관련 3년 되기 전 카페에 물이 떨어진다고 해서 하자신청을 했으나 그렇다할 확인 작업이 없었고, 당시에는 물이 멈춰서 다시 떨어져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자리에서 물이 떨어진거구요.

 

그리고 지금은 하자보수예치금을 문의했더니 3년이 지나서 불가하다고 합니다.

 

1. 신축아파트 누수관련 하자보수에 관해서 검색해보니 3년이라는 분도 있고, 5년이라는 분도 있던데.

방수로 보면 5년에 해당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2.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미 같은 현상으로 3년이내에 요청해 놓은 상황이 있습니다.

3년은 원인에 대한 기간이고, 3년이내 발생했다는 증명을 하면 된다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이미 신청했던 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우 하자보수예치금으로 보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하자보수예치금 사용이 가능하다면, 카페 영업 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발생된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 책임이겠지만, 하자보수신청을 했음에도 명확한 처리없이 미루다 3년이 지난거라 너무 답답해 문의 남깁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02.22 21:06
안녕하세요.

1. 배관 누수는 3년이 맞습니다.

2. 다만 이 처럼 3년이 도래하기 전에 하자의 증후를 인지했고, 보수를 요청한 증거가 있다면 지금도 하자보수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자보수예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 부분은 오늘 꽤 오랬동안 판례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불행히도 딱 부러지는 결론을 얻어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 정성적으로는 사용이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지금의 하자보수예치금의 수준으로 영업손실까지 될지도 모르겠고,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다 소진을 할 경우 다른 하자를 대처할 예산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판단은 법을 조금 넓게 해석한 결과이고, 좁게 해석을 할 경우 영업손실까지 처리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G 권유경 2023.02.23 09:45
세심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판례까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답변만으로도 답답함이 조금 해소되는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3.02.23 11:2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