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수격 현상 문의

G 김동현 3 947 2023.02.08 10:26

소음  관련 문의는 받지 않는걸로 글을 읽었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입주 3년차 입니다

수격방지 장치는 미시공이라고 합니다

수격 방지 장치는 의무사항이 아닌지 궁금하며 수격현상으로 소음 발생(2년가량)인데 개인이 할수 있는 조치나 소음 원인을 찾을수 있는건 없겟죠?

Comments

M 관리자 2023.02.08 21:15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나, 설비기준에 있는 내용이므로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없다면 설계하자입니다.
일단은 공용배관에 수격방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도 해결이 잘 안되면 그 때 개인적으로 세대 내에 설치할 수는 있는데, 다른 세대에서 나는 소음까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G 김동현 2023.02.09 18:50
설계도면에 수격방지장치가 없기때문에 시공을 안햇으며 안해도 상관없다라고하는데요
아파트 설계에 꼭들어가야 하는게 맞나요?
건설사 상대로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3.02.09 21:33
기준은 법으로써의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격 하자가 생겼고, 이에 대한 소송을 걸고, 그 원인이 수격방지기 미설치라고 한다면.. 설계하자로써 소송을 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즉, 이렇게 법 또는 기준을 따라가면 끝도 없는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수격방지기를 설치할 경우 소음이 사라질 확률이 높다면, 혹은 일단 그 것 외에 달리 조치할 방법이 없다면, 그리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므로, 주민회의의 안건으로 올려서 공동비용 사용을 승인받고 관리사무소에서 사람을 불러,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