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나, 설비기준에 있는 내용이므로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없다면 설계하자입니다.
일단은 공용배관에 수격방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도 해결이 잘 안되면 그 때 개인적으로 세대 내에 설치할 수는 있는데, 다른 세대에서 나는 소음까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법으로써의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격 하자가 생겼고, 이에 대한 소송을 걸고, 그 원인이 수격방지기 미설치라고 한다면.. 설계하자로써 소송을 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즉, 이렇게 법 또는 기준을 따라가면 끝도 없는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수격방지기를 설치할 경우 소음이 사라질 확률이 높다면, 혹은 일단 그 것 외에 달리 조치할 방법이 없다면, 그리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므로, 주민회의의 안건으로 올려서 공동비용 사용을 승인받고 관리사무소에서 사람을 불러,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공용배관에 수격방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도 해결이 잘 안되면 그 때 개인적으로 세대 내에 설치할 수는 있는데, 다른 세대에서 나는 소음까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설계에 꼭들어가야 하는게 맞나요?
건설사 상대로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다만 수격 하자가 생겼고, 이에 대한 소송을 걸고, 그 원인이 수격방지기 미설치라고 한다면.. 설계하자로써 소송을 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즉, 이렇게 법 또는 기준을 따라가면 끝도 없는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수격방지기를 설치할 경우 소음이 사라질 확률이 높다면, 혹은 일단 그 것 외에 달리 조치할 방법이 없다면, 그리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므로, 주민회의의 안건으로 올려서 공동비용 사용을 승인받고 관리사무소에서 사람을 불러,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