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공용배관에 수격방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도 해결이 잘 안되면 그 때 개인적으로 세대 내에 설치할 수는 있는데, 다른 세대에서 나는 소음까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설계에 꼭들어가야 하는게 맞나요?
건설사 상대로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다만 수격 하자가 생겼고, 이에 대한 소송을 걸고, 그 원인이 수격방지기 미설치라고 한다면.. 설계하자로써 소송을 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즉, 이렇게 법 또는 기준을 따라가면 끝도 없는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수격방지기를 설치할 경우 소음이 사라질 확률이 높다면, 혹은 일단 그 것 외에 달리 조치할 방법이 없다면, 그리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므로, 주민회의의 안건으로 올려서 공동비용 사용을 승인받고 관리사무소에서 사람을 불러,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