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창문 깨짐 (자연파손or고의파손) 문의입니다.

G 아아 12 5,552 2023.01.27 13:24

안녕하세요. 

한파로 창문이 깨진걸 보고 인터넷 찾다가 열파손과 관련된 글 5개 정도 읽어보고 문의남깁니다.

제일 흡사한 글 오피스텔 유리 깨짐 원인에 대해 질문 드려요 (phiko.kr)입니다.

 

S*에서 하는 임대주택이고, 작년 하반기에 입주(6개월거주)했습니다.

저희집은 10층이상, 정남향, 낮엔 암막커튼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2중 으로 된 유리고, 파손은 내부 창에서 생겼습니다.

건설사 팀장만 사용자 부주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실, 다른 업자분은 아무런 말씀 없으셨습니다.

 

건설사 팀장은 빨간 동그라미가 타격점, 때려서 파손이 됐다고 주장합니다.(고의파손/사진1)

    실리콘패킹부분은 건설사 팀장님이 칼로 긁어 놓고 가셨습니다.

저는 실리콘 밑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깨졌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자연파손/사진2)

 

또한 깨진 창은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되어있는 창문으로 사용자가 열 수 있는 창문이 아니며, 창문을 못으로 고정해놓은 상태입니다.(사진3,4)

그로인해 파손과 연관이 있지 않냐는 다른 업자분 질문에 건설사 팀장은 대답하지 않고, 고의파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윗층에서 밤마다 못질 했었는 거 말곤 유리창 깨진 소린 못들어서 아쉽네요.

저희집만 창문이 깨진건 아니고, 설 전에 몇집 유리 창이 깨졌다고 하셨습니다.

 

창문쪽으로 타격을 가한적이 없는데, 빨간 지점이 타격점이며, 고의파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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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M 관리자 2023.01.27 13:39
안녕하세요.

자연파손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유리 표면의 파손없이 타격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유리를 깰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유리가 매우 약해 보여도 웬만한 타격으로 쉽게 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깨지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힘이 가해져야 하고, 그 결과로 최소한 아래 사진처럼 균열이 사방으로 생기며 표면의 유리 조각이 많이 부서져 나와야 합니다.

다만, 암막을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외부쪽이 검정색 안막이면 이 것이 열파손의 원인 중 일정 비율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는 유리 가공 중에 (사진에서 보이지 않는) 유리 모서리에 상처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 더해서 열적 변화가 많을 때 주로 발생을 하는데, 상가 유리 안쪽에 합판을 댄다든가 하는 것 처럼, 열이 잘 통하지 않는 검정색 암막은, 유리 표면의 온도변화를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관여 정도가 있던 것인지, 있다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열파이긴 하나, 보수를 서로 어떻게 부담해서 할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G 아아 2023.01.27 13:51
댓글 감사합니다.
암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없었네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연한베이직색 암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겨울이라 햇빛이 따뜻한 10~2시까진 커튼 걷고 지내고, 3~5시는 재택근무에 지장이 있어 커튼을 치고 지냅니다. 저녁엔 커튼 걷고, 잘때 다시 치고 잡니다.

'외부쪽이 검정색 안막이면 이 것이 열파손의 원인 중 일정 비율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검정색 안막이 아닌, 연한베이지 색이면 전혀 상관없는걸까요?

창문은 1년이내는 as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연파손으로 보셨는데, 그럼에도 제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하는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M 관리자 2023.01.27 14:10
암막은 사진을 보아야 무언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공된지는 얼마나 된 건물인가요?
G 아아 2023.01.27 14:40
검정색 비교군이 필요할 거 같아서 검정색 양말이랑 같이 찍었습니다.
준공 된 건 1년 정도 됐다고 들었고, Sx에서 입주 가능한 날은 작년 7월부터였습니다.
M 관리자 2023.01.27 14:46
그럼 준공이 난지 1년이 안된 것이라, 공식적으로 사용자가 지불할 비용은 없습니다.
유리에 대한 무상보증기간이 1년이거든요.

암막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암막으로 인한 영향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급자가 입증하기는 더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보수의 의무는 공급자에게 있다고 보시고, AS 신청을 하시어요.
G 아아 2023.01.27 14:54
감사합니다! ( _ _ )*
M 관리자 2023.01.27 14:55
감사합니다.
G 아아 2023.02.03 16:12
건설사 팀장이 타격점이 확실하고, 고의 파손이라며 S*소속 하자보수팀장한테 전달했고, S*소속 하자보수팀장이 저에게 "건설사 팀장이 보낸 사진만 봐도 고의 파손이니 알아서 처리하라. 타격점이 있지 않으냐?"라고 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위해 건설사 팀장이 방문하여 실리콘을 칼로 도려낸 사진도 추가로 올립니다(S* 건설사 팀장은 칼로 도려낸 것만 보고, 제가 훼손했다고 하였습니다. 건설사 팀장이 칼로 도려냈다는 건 숨기고 전달했던 것입니다).

S*팀장도 이상하다고 느껴서 건설사 팀장에게 문의했더니 '모르겠고, 개인이 창문 훼손한 거니 처리해줄 수 없다.'라고 답변받았습니다.

다양한 창문 깨진 사진을 봐도 전 이해가 잘 안돼서 다시 여쭤봅니다.
빨간 동그라미 지점이 타격점이 맞나요? (타격점이 아닌 자파로 말씀해주셨는데 또 여쭙게 되어 죄송합니다….) 혹, 타격점이라면 어떤 이유로 타격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G 아아 2023.02.09 14:48
추가로
깨진 유리를 만져보면 맨 왼쪽 크랙만 안에서 깨진듯한 선이 느껴지고, 나머지 세 줄은 깨진 유리를 만졌을 때 밖에서 깨진 것처럼 아무 느낌이 나질 않습니다.
M 관리자 2023.02.09 20:54
댓글 달린 것을 몰랐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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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격은 유리의 작은 조각이 무수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유리를 사다가 깨보라고 하시면 되세요. 열장이고 스무장이고, 이처럼 깰 수 있다면 물러서겠다고 하시고 유리를 계속 사다주시면 됩니다. 다만 그 수많은 유리가 모두 이처럼 깨끗하게 깨지지 않았다면 그 수십 장의 유리값까지 모두 내라고 하시면 되세요.

물러서면 지는 싸움입니다.
1 하자달인 2023.03.07 10:32
관리자님 말씀대로 타격에 의한 파손이 아니라 자파(자연파손)입니다.
G 지나가던 05.08 19:15
어쩌다가 여기 글을 보게되었는데, 아무래도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실내외 기온차등으로 인한 결로 현상이 생겨서 물이 유리 하단이나 유리 복층유리 접합에 고여 있다가 얼음으로 바뀌면서 늘어난 부피가 유리에 압력을 가하면서 유리가 크렉이 간것으로 유추됩니다. 네번재 사진에서 바깥창호의 유리의 모서리부분에 결로 현상이 일어난것으로 보이는 것도 이것을 뒷바침해주는 증거가 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