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하자보수보증서

G 박성민 1 537 2023.01.15 19:00

안녕하세요

 

작년 9월에 주택 신축 완료한 건축주입니다.

준공시 건설사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 보증서가 건설서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하자가 발생했을때 건설사가 대응을 해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 건설공제조합에 연락해서 하자보수보증서상의 보증금액을 청구하여 보증금액 수령후 건축주가 직접 하자보수하는 것일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01.15 20:41
안녕하세요..

네 큰 틀에서는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 전에 하자임을 입증하는 문서와 하자보수금액 견적서 등을 만드셔야 합니다만,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 해당 금액을 지불 받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