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딱히 사진을 첨부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닌거 같아서 글로만 올리겠습니다!
아파트 현장인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못해 화장실 담수 시험을 빨리 끝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냥 생략할 수는 없고..
2가지 방안을 생각해봤는데
1. 화장실 방통을 치면서 밑층에서 누수 여부 확인하기
2. 방통을 친 후 며칠 뒤 물을 담아서 테스트하기
3. 방통치기 전 하루라도 담수 테스트 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3가지 방안이 전부 의미없는걸까요..
1번은 의미가 없고, 2번은 사모래 사이에 일정수준 이상의 물이 들어갈 수 있기에.. (그 것도 건조 전에!!!) 해서는 않되는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이용할게요!!
이런 좋은 사이트가 있다는걸 처음 느꼇습니다!!
아 참, 3번이 힘들게 될 경우 어떤 방법을 추천하시는지도 여쭙고싶네요!
물론 방수층에 담수시험을 한 후에 .. 사모래+타일작업을 하면서 방수층이 손상될 수는 있겠죠. 그런 타일공은 애당초 같이 일을 하면 안되는 거고, 그런 이유로 누수가 생겼다면, 하자보수를 해주어 합니다.
반대로...
1. 타일작업까지 끝내고, 담수시험을 했는데.. 추후 누수가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수를 안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2. 타일작업까지 끝내고, 담수시험을 했는데.. 시험 과정에 누수가 발생하면.. 그 타일을 다 까내야 하거든요.. 그러므로 담수시험은 방수층이 완성된 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후속공정은 그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거구요.
그러면 타일 작업 전 히꾸미 치고 타일 작업 전에라도 하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히꾸미가 뭔가요?
ps. 용어와 애국심은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제넘은 참견 죄송합니다.
질문 내용은 타일 작업 전 방통만 치고 담수시험을 하는건 어떤지에 대해 여쭤본것이였습니다!
그 이후로 3일 정도 내부를 살펴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