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하자에 대하여
G 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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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2
2019.03.03 17:29
입주2년2개월차이구
해마다
저부위에 결로가발생되는데
(벽으로만)외벽과(2중창포함벽)외벽이
만나는 열교지점
단열재가 틈이있거나
구멍이나있을가능성이있는데요
건설사에서
부위가적다는이유로
별거아니게치부합니다
입주1년차 결로와곰팡이가
심해서 창가와벽쪽가구다치우고
실내습도45~55이하
온도도 20~21로낮추엇음에도
계속되고있음은
왜일까요
이건환기로 해결될일은아닌거같은데요
이제라도제대로된보수를
받기를 원했으나
열화상진단도 거부하고
국토부에 하자진단나와도
다뜯고단열재재시공해주지는
않겠다고합니다
석고보드에
구멍뚫고폼쏘는시공
단열재접합부에는
효과가 기밀이되지않는다고들었습니다
하자만료기간이
8개월정도밖에남지않아
간이보수후 재시공받기는힘듭니다
입주초기부터
하자접수한세대는
재접수에 기한이또돌아오지만
참고지낸시간이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토부에하자판정을받으려면
힘들까요
이미올겨울부터시간끌기로
끌고와 봄이되버렸고
시공사는배짱이고
국토부직원은 봄에심사나가서는
하자판정어렵다고합니다
어차피겨울오기전에 하자만료라
지금신청했는데
봄에심사한다고 하자가하자가아닌것이되는겁니까
하자로
판정받을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전문기관진단도인정안한다고하던데요
그 이전에 신청하고, 신청했다는 확인서를 받으십시오. 아니면 하자보수 신청서를 공문으로 보내고 원본을 보관하시든가,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하자보수공사 신청을 시공사 C/S팀에서 현장에 상주하면서 받을 수도 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경유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자보수 신청을 했다는 증명서를 받아 놓으면, 하자보수 보증기간에 관계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신청서에는 현황 사진을 첨부하시고, 그동안 하자보수를 신청했으나 이행하지 않음에 대한 것도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결로와 관련된 곰팡이가 발생했거나 결로수에 의해 오염된 사진 등이면 증거로는 충분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중에 으름짱놓던데
녹취못한게 억울하네요
석고보드에 구멍뚫고폼쏘아주고
도배해줄때 보수받아라고
그것도 보수방법중하나라고
요즘 민원인들 전부지가
100프로하자단정하고.전화질한단식입니다
국토부직원남자직원
빈정대며 전화받아서
죄송하다고만 연발했습니다
간이보수안받아들이면
하자심사신청하면
안되냐니
그런건아니지만하면서
양쪽벽을 물고있는모서리하자라
벽에양쪽 구멍2개만 뚫어도
그두벽다 새로해야하니
돈엄청들꺼다
뜯어서 하자아니면
니가다 책임져야한다고겁주니
전화끊고
하자보수받는거포기하려다
이리 글올려봅니다
국토부하자심사위원들이
하자확신도없이
벽막뜯나요 새아파트인데ㅠ
그리고
입주민이 뜯는거본들
하자를가려낼수있을까요
단열부틈새미시공및
기밀부실이 교묘하게
딴데뜯으면 어쩌나 뭘봐야알수있나
모르는게많아서
도움을요청합니다
사진상벽은
딱고말리고를반복한사진이고
더심한사진은 하나도없습니다
업체에 단열가격물어봐도
외벽모서리라 견적도200이넘어가고
전문가분이 모서리라
폼쏘아서는효과가없는부위라고하던데요
문제부위가
점점커진다는게 뭘몰라도
이건끝까지밝혀서 보수를
받아야겠다는생각입니다
건설사도 브랜드인데
국토부에신청하라고 당당합니다
하자판정나와도
폼쏘아주는것이상보수는
남부지방에서는해본적이없단식이고
영하기온일때
열화상카메라갖고와서 판정해달래도
기계없다라고지금까지시간끌었어요
지금 열화상판단이 좀애매한기온이
높아지는시기가되니
또 필요하면해준단식입니다
국토부신청2월에했는데
첫검사가 열화상검사인데
4월에나오면 하자판정못받나요
여직원이 봄에는하자판정못받는다해서요
취하하고 10월말이3년하자만기인데
그때다시신청하려고
국토부문의하니 남자직원이
취하하면 구린부분이 있어서그런거니
엄청불리하다고하니
취하를하지말고
4월에심사를받을지
취하하고10월에재신청할지
판단도안서고
지금문제부위는
날씨가 남부지방따뜻하니
다말라서 자국만있습니다ㅠ
조언좀부탁드립니다
뜯는다면 뭘봐야하는지ㅠ
2. 뜯으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모서리를 30x30cm 만 절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에 ifree 님이 적은 글이 적당해 보이는데.. 못 찾아서요...
물러서면 끝이어요. 그거 조금 뜯는다고 해서 비용은 조적지혈입니다.
실내 습도관리를 잘 하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당연히 뜯으셔서 그 속을 봐야 합니다.
4월에 열화상 해본 들.. 그 것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기부산이어서
결로마른지 한달이다돼가는데
4월에 심사관와서
뜯는건 불이익이없나요
내부벽이 이미말라버렸을수있는데
내부곰팡이는
남아흔적을 증명해줄까요
건설사오늘도
사람보내 석고벽두드려보고
소리가맑아서 하자아니라고
국토부심사관이오면
답을준다고 해보자고했거든요
취하하고
10월말에 신청하는것이
유리한가요
진짜하자라면
언제뜯어도 말라버려도
다증명이되는겁니까
(예를 들어 단열재가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단열재의 틈새가 과다한 것인지.. 등등)
만약 불안하시면, 10월에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의 곰팡이 자국은 닦아 내시구요. (그게 남아 있다고 한들 어차피 다시 생깁니다.)
답글주시고 감사합니다
ifree님글도 읽었고요
저흰완전외벽이고 확실한단열구간적용
부위입니다
법규에 하자판정기준이
''단열재는 끊김없이
기밀하게시공되고
연결부위는테이프로
틈이없어야한다''
단열재시공불량으로인한
결로는 하자다
이게요지인데
그게틈이 몇미리라도있다면
기밀하자인데
그틈때문에생긴결로이니까요
그부위가작다고하자판정이
안나는것인지궁금합니다
하자라고하면
1.단열재폭이90센티라고하던데
코너부만 수리한다치면
좌벽우벽 각각90센티폭만뜯어서
단열재교체하고
기설치된단열재랑이음매만
폼잘쏘면되는건지
2.두벽전체를다뜯고
단열을 새로해야하는건지
판단이 안서서요
국토부데려오라고
노래부르는건설사
밑는뒷배가 있는모양입니다
원인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서리를 중심으로 40x40cm, 즉 모서리 좌우측으로 20x40cm 씩 절개를 해서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하니까요.
만약 절개를 했는데 속이 멀쩡하다면 (그럴 확율은 없지만) 실내 습도 체크를 잘못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아무런 원인이 없다면 그 절개된 부분은 건축주의 비용으로 다시 메우면 됩니다. 어렵지도 않구요.
절개를 해서 무언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 보인다면.. 다시 모서리 좌우측으로 40cm 씩 위아래로 쭉 절개를 하고, 그 부분을 보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