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 바닥 평탄 하자 관련하여 1m 반경 1.6cm 차이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측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피신청인 측 전문가 의견서에서는 몰타를 30mm 가 아닌 경량기포콘크리트 (40)+단열재(30)+몰타르(30)+마감재(10)=110mm를 시공하였으니 110mm 에 대한 +_10%의 오차 즉 2.2cm의 오차까지는 하지가 아니라는 이의신청 건축사 답변서였습니다. 여러가지로 황당하기 짝이 없으나. 이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전문가 선생님의 자문을 구하오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행히도 비밀글은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공개 가능한 범위를 정하셔서 적절히 글을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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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허용오차"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무언가 규정을 이야기하려면 이 것 밖에 없는데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두께"에 대한 허용 오차는 3% 이내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천만번 쯤 양보해서 시공사 주장대로 "마감몰탈이 아닌, 전체 바닥 두께 110mm" 라고 한다면.. .. 허용오차는 110 x 0.03 = 3.3mm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