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거실 바닥 평탄 하자 관련 질의

1 김사장 2 822 2022.11.04 23:09

 거실 바닥 평탄 하자 관련하여 1m 반경 1.6cm 차이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측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피신청인 측 전문가 의견서에서는 몰타를 30mm 가 아닌 경량기포콘크리트 (40)+단열재(30)+몰타르(30)+마감재(10)=110mm를 시공하였으니 110mm 에 대한 +_10%의 오차 즉 2.2cm의 오차까지는 하지가 아니라는 이의신청 건축사 답변서였습니다. 여러가지로 황당하기 짝이 없으나. 이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전문가 선생님의 자문을 구하오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자 판정서.JPG

 

형별성능 관계내역서.JPG

 

전문가 의견서.JPG

Comments

M 관리자 2022.11.04 21:57
안녕하세요.
불행히도 비밀글은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공개 가능한 범위를 정하셔서 적절히 글을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 관리자 2022.11.05 00:07
어이가 없지만, 반론을 한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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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허용오차"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무언가 규정을 이야기하려면 이 것 밖에 없는데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두께"에 대한 허용 오차는 3% 이내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천만번 쯤 양보해서 시공사 주장대로 "마감몰탈이 아닌, 전체 바닥 두께 110mm" 라고 한다면..  .. 허용오차는 110 x 0.03 = 3.3mm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