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쪽저쪽 하소연을하다.. 이렇게 알게되어 ..운영자님께 조언을 듣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는 동내에서 1인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10월14일 오후 2시경
매장 인테리어 시공전. 외부에서 내부로 디자인 유출을 방지하고자 , 오픈일정을 홍보하고자 유리에 (매
장안쪽에서)현수막을 (뾱뾱이?를 이용하여)붙여주었습니다.(좌우 위아래50~100mm정도의 유격을 둔상
태로)그리고 매장을 나서며 외부에서 사진촬영을하였습니다.-건물 cctv에 촬영됨
그리고 15일 오전 9시40분경 매장을 다시 갔을때 유리가 내부쪽 상단 부분이 유리의 중간까지 쭈욱~깨진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발견즉시 고객에게 알리게되었고. 이쪽저쪽 유리시공&제작 하시는 사장님들께 이 깨진 원인에 대해 물어보게되었습니다. 이유는 아파트 하자보수 팀장? (아파트 단지 상가이기때문에)이라는 분께서 현장에오셔서 보시고는 무언가로 쳐서 그런것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저는 유리를 치지않았고 보면 친흔적도 없지않냐..외부 cctv는 보고 얘기하시는거냐 물으니 .. 저에게 치지않은 입증을하랍니다.. (본인 입으로 유리전문가가 아니라 말함)이리 말을하시기에 너무 답답한 나머지 (본인은 현수막붙일때 외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총세군대에 문의를하게되었습니다. 사진을 받아보신 두 업체에선 유리의 하자 혹은 시공상의 하자 인것으로 말씀하셨고,현장방문 하신 한 업체 사장님께선 "로이유리 특성상 외부에서 내부로 열전도를 현수막이 막아서 그런것같다"라는 얘길들었습니다. 금이간 중간부분에 이바리가 나간것을 보고 혹시몰라 " 이 이바리가 나간것이 충격에 의해서 이런건가요?" 라고 물었을땐 "유리가 깨지며 이바리가 나간것같다 현수막을 쳐논상태에서 유리가 깨질정도의 충격이 가해지면 현수막에도 흔적이 남을수있다 " 어느 업체도 충격에 의해 깨진 상황으로 보신 업체가없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몇 업체분들의 의견이겠죠.. 그렇지만 문의를 드린 분들은 건너건너 상황을 모르시는 업체 분이셨습니다. 틀릴수있겠죠.. 여러이유중 다 공통적으로 재수가 없었다 말합니다..
현제 제가 공사진행중인 상가는 3호 입니다.(1호부터 13호까지 붙어있는 매장의 형식) 1.호는 끝쪽매장이고.창이 크게 두군데가있습니다.(정면 동일 좌측 큰창) 2호 부터 입구쪽만 (하단-가로 *세로 2000mm, 중간 가로바 그윗유리 가로 450mm) 유리이고 ,, 나머지 상가들은 같은 구조입니다.현제 1호 상가도공사중이다보니 현수막이 저희보다 더큰 면적으로 붙여져있고. 심지어 햇볕을 직으로 맞는 위치에 있는데, 유리를 다가리지도않고 유격을 남겨둔 우리 매장만 유리가 깨진것에대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지나다니는 행인들때문에라도 유리 교체 를 제가 하기로하였고.. 정말 유리를 건들이지도않았고. 저나 고객분께 "인테리어업체가 쳐서 깨진거다"라고 우기시니.. 할말이 없습니다. 옆상가들 다같은 유리를 설치했는데 왜 그쪽 상가만 그러냐며.. 차라리 하자 보수 팀장님이라고 하면 위치에 맞게 유리에 관련된 관계자분과 동행을 하신것도아니고 본인이 막노동 경력20년이라는 소리와 딱 보시면 안답니다.. 제가 이유리가 무슨 유린지 아냐고 물었을때 모르시길래 로이유리라고 알려드린분한테.. 그런 대접을 받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많은것을 바라는것도아니고.. 교체는 제가 하기로 한것이고.. 정말 제가 건드리지 않았는데.. 입증 !! 그분들이 말하는 입증을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첫번째 사진 현수막을 달고 현장을 나가면서 찍은 사진
두번째 & 세번째 사진 다음날 오전에 발견한 유리 사진
네번째 사진은 1호 매장 옆면입니다.
입니다 ㅠㅠ
비밀글은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개인정보가 보이는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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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충격으로 깨진 결과는 아닙니다.
그 증거는 외력이 가해진 시작점에 유리 파손의 흔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파현상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자파의 원인이 복합적입니다.
스스로 파손이 되려면 상당한 온도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로 유리가 깨질 때는 한여름에 발생을 하는 이유가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실내에 막같은 것으로 가릴 때 그 현상은 더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지금의 외기 온도로는 (비록 안쪽에 가림막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유리를 파손시킬만한 온도차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특히 빛을 반사시키는 하얀색의 천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유리 제작과정에서 파손이 시작된 지점의 모서리에 상처가 나서 응력에 취약했거나, 프레임 자체가 조금 휘었거나, 유리가 조금 휘어진 상태로 시공이 되었을 때 발생을 하는 편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은, 그런 하자에 더해서 실내에 설치된 가림막이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것이 파손의 직접적인 원인 결코 아니나, 결과를 유발하는데 도움은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수가 없었다"라는 표현이 틀린 표현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깨질 시점이 되었을 때 가림막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시겠지만, 가림막이 직접적인 원인도, 결정적인 원인도 아닌 현상이므로... 비록 유리교체는 자비로 하기로 결정을 하셨기에 이 답변이 도움은 안되겠지만, 마음의 응어리는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터는 작은 통기 구멍이 무수히 많이 나 있는 천에 인쇄를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통풍원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 제품을 찾으실 수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