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창호 유리 파임 하자 문의

G 새신랑 2 912 2022.09.0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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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220908_193715408_03.jpg- 아파트 인테리어 후 약 1달 조금 넘은 집 입니다. 집이 대강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위 사진과 같이 안방 창 중 하나에서 두 개의 파임을 보았습니다.

- 유리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 처럼 보입니다.

- 이 파임에 대해 하자 처리를 어느 선까지 인정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 유리교체, 해당 파임이 있는 창호 교체 등)

Comments

M 관리자 2022.09.08 23:26
제작 결함이기는 하나, 이를 교체 혹은 창호교체를 요구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이런 유형의 결함에 대한 조치 사항이 있다면 그 조항에 명시된 바를 따르면 되는데요.
만약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확인서를 하나 받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원래 유리의 하자보수기간은 1년 이기는 하나) 이로 인한 균열이 발생할 경우 보수보증기간을 2년으로 한다.. 정도일 것 같습니다.
단, 이 결함이 균열로 이어질 확률도 낮긴 합니다만, 그래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G 새신랑 2022.09.09 17:16
그렇군요.. ㅎㅎ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