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인테리어 한지 1년됐고요
아파트는 36년 구축입니다
약 두달전 천장 실크벽지가 젖어있어서
그땐 벽들도 울어서 습해서 그런지...제습기만 돌려대놓고 있었는데 어느순간부터 확 범위가 커졌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와서는 저희집 화장실 환풍구도 확인해보고 젖어있진 않다며 윗집 누수가 아니라고 하시고는
인테리어할때 마감이 덜된상태에서 벽지 시공한게 아니냐 하셨는데...한번 봐주셨음 하고 글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시면서 발견한 다른 젖어있는 곳도 사진 첨부합니다(2번째 사진)
인테리어 사장님은 절대 관리사무소 직원 끼고 윗집 올라가라고 단독으로 가지말라고 하시는데
이래나 저러나 윗집이 잘 협조해줄지가 걱정이네요..
1.관리사무소에 윗집 동행을 요청한다
2.윗집에 쪽지를 남기고 관리사무소에 방문가능한 시간을 요청한다
3. 함께 확인...
계획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사무소를 동행시키는 건 아파트규약을 봐야겠지만 별의미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윗집에 사전연락 누수관련연락
2.아랫집에서 누수탐지업체 계약
3-1 윗집 누수인경우 윗집에서 누수탐지업체비용 지불+누수피해세대 도배비용 처리
3-2 윗집 누수가아닌경우 누수피해세대에서 누수탐지업체비용지불+도배처리
이렇게 처리하는게 제일 괜찮습니다. 누수탐지 업체 잘 선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혜성님 글을 참고하시되
관리사무실에서 먼저 연락을 취하도록 부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