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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련 질문/사례
샷시틀과 문틀에 이격
G
들꽃
4
1,752
2022.05.18 03:47
샷시틀과 문틀에 이격으로 문이 흔들리고 바람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하자라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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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청루안인
2022.05.18 07:45
네. 하자입니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에서는 '창호와 창틀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짝과 창틀의 겹침 길이를 하부는 8mm 이상, 상부는 12mm 이상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사진처럼 겹침길이가 짧아서 모헤어도 창틀 레일을 감싸지 못하고 떠있어서 이격 및 외기 유입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하자입니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에서는 '창호와 창틀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짝과 창틀의 겹침 길이를 하부는 8mm 이상, 상부는 12mm 이상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사진처럼 겹침길이가 짧아서 모헤어도 창틀 레일을 감싸지 못하고 떠있어서 이격 및 외기 유입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M
관리자
2022.05.18 14:12
청루안님 감사합니다.
청루안님 감사합니다.
1
청개구리샤시
2022.05.19 20:08
상기의 창호는 단열성능이 떨어지는 단창으로 시공 시 분합창의 구조상 창짝의 크기가 2100mm이상이므로 발코니 이중창에 비해 흔들거림 현상이 심하고 외풍유입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최근 단창이 아닌 이중창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간혹, 창틀의 하부가 쳐진 경우 창짝의 수직수평을 맞추기 위해 호차를 조절하여 창짝의 하부를 들어 올린 경우에 한하여 외풍이 유입이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자로 볼 수 없습니다.
상기의 창호는 단열성능이 떨어지는 단창으로 시공 시 분합창의 구조상 창짝의 크기가 2100mm이상이므로 발코니 이중창에 비해 흔들거림 현상이 심하고 외풍유입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최근 단창이 아닌 이중창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간혹, 창틀의 하부가 쳐진 경우 창짝의 수직수평을 맞추기 위해 호차를 조절하여 창짝의 하부를 들어 올린 경우에 한하여 외풍이 유입이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자로 볼 수 없습니다.
M
관리자
2022.05.20 07:50
청개구리샤시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긴 하나 시방 기준에서 벗어난건 사실이어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규정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청개구리샤시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긴 하나 시방 기준에서 벗어난건 사실이어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규정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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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최근 단창이 아닌 이중창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간혹, 창틀의 하부가 쳐진 경우 창짝의 수직수평을 맞추기 위해 호차를 조절하여 창짝의 하부를 들어 올린 경우에 한하여 외풍이 유입이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자로 볼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긴 하나 시방 기준에서 벗어난건 사실이어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규정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