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샤워부스 공간에 칸막이도 있고 단차가 조금 있는데도
샤워를 끝내고 나오면 물이 밖으로 새어 있습니다.
엄~ 청 많이는 아닌데... 두어줄기 흘러 있어요.
이런 것도 하자 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샤워부스 이외의 공간은 건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매트 등을
깔아 뒀는데 물이 흐르니 혹시라도 환풍기를 꺼놨을때 여름에 곰팡이가 걱정됩니다.
그 부분은 하자의 범주에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투명 실리콘 테잎 등을 구매해서 틈새에 붙여 두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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