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하자보수 보상비용

1 하자기사 2 607 2022.03.30 11:53
일단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거실과 작은방 2개가 미장크랙으로 인하여 강마루까 꺼져있는 상태입니다.

공사 진행은 보양작업을 하고 마루를 철거한후 샌딩을 하여 크랙보수를 하고 양생 후 다시 마루를 시공을 해야되는데 이 과정에서 샌딩을 할때 먼지가 엄청 날려서 입주자분은 짐 전체를 보관이사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규모가 커짐에 따라 저희 시공사는 공사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입주자는 상황이 번거로우니 공사를 안 하고 보상비용을 요구하는 바, 저희 시공사도 그렇게 보상비용으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법적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런 법적인 문서 초안이 필요한데 이런 법적인 문서 형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만약에 작성을 한더라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03.30 14:08
그런 유형의 문서는 달리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정성적 표현이더라도, 내용이 서로 인지가 가능하고 쌍방의 서명이 있으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더 좋게는 공증을 받는 방법이고요.
1 하자기사 2022.04.01 14:16
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