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욕실 타일 하자처리문제 좀 봐주세요

G 7 5,065 2018.12.11 16:41
신축 빌라에 현재 3개월째 살고 있는데요. 공용욕실 타일이 두줄이 욕조 윗부분까지 깨져있었어요.
그래서 하자보수 처리를 받았는데 타일선이 뒤집혀서 붙였고  욕조윗부분은 타일을 바꾸면
욕조를 드러내야한다며 저렇게 백시멘트를 바르고 가셨어요.
저희는 새집인데 저렇게 해놓고 가니 속이 상해서 말했더니
타일은 처음에 바꿔주겠다고 하더니  애초에 처음 시공한 사람이 벽에 줄선이 맞지 않았다며
자기는 왼쪽 벽을 따라서 그 선을 맞추니 오른쪽 벽과 타일 줄이 안맞은거라고 이게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욕조 위는 백시멘트가 눈에 띄면 저 타일을 갈아서 메지 채워놓은 부분을 긁어내고
채워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시공인가요?추후에 저렇게 했을 경우 문제가 없나요? 
저희는 깨진타일을 새로운 타일로 교체해주기를 원하는 상태이구요.
타일선 뒤집힌거는 그냥 참고 넘어간다쳐도  욕조윗부분이 자꾸 거슬려요.  10년이상 살 집인데 안그래도 욕실이란 공간이 습하고 곰팡이가 필텐데 저기를 저런식으로 채워도 되는건지 .. 공사하고 간 분은 자기는 일용직이니 위에다 말하라고 하면서 도망가버렸어요.
정녕 욕조를 뜯는 방법밖에는 없나요? 그리고 저 타일을 뜯어내는데 큰 공사가 되나요?
 욕실 타일 줄선이 저렇게 해놓고 가니 전체가 다 틀어져버렸어요. 안그래도 벽 한 가운데도 한장이 뒤집혔길래 그건 저희가 넘어가겠다고 했는데, 또 저렇게 타일을 뒤집어서 해놓으니 기분이 안좋아서요.
안그래도 탈도 많은 욕실인데 진짜 속이 상해서요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나요? 욕실 타일 하자부분에 타일선 뒤집힌거는 하자로 처리가 안되는건지도 궁금하고 욕조윗부분은 메지를 타일갈아서 채운다는데 그게 문제가 없나요?
새집에 이런일만 생기니 기분이 안좋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8.12.11 17:20
타일 뒤집한 것과 깨진 타일 모두 교체를 요구하실 정당한 권리가 있으시며, 그 방식이 욕조를 들어 내는 방법이어도, 그 권리의 침해 사항은 없습니다.
당연히 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2 ifree 2018.12.11 17:52
욕조 들어내는게 그리 어려운 공사가 아닐텐데요?
들면 되잖아요.
타일 시공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리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그분이 분양사에서 수탁한 보수 작업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인거지 그 분 입장이 분양사의 하자 보수 의무를 면탈해줄 순 없습니다.
글쓴 분도 하자 보수 이행 요구는 타일 시공자가 아니라 분양사에 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타일 보수 작업자는 분양사에서 수탁한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일 뿐이지 하자 보수 책임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전에 하자 보수로 아파트에 거주할 때 들어내 봤습니다.
정당한 권리입니다.
G 2018.12.11 17:57
저 밑부분은 꼭 욕조를 들어내야만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런 공법이 어려운건가요? 그 자기는 일용직이라는 분은 말로만 전문가인거 같아요. 저희 옆짚은 깨진타일 범위가 넓어서 그냥 덧방시공했거든요. 요새 추세가 덧방시공이라면서.... 근데 저희는 진짜 타일 뒤집힌거는 그렇다치고 깨진부분만이라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제가 그분들한테 보여줄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하자처리에 있어 저런것은 무조건 해줘야한다는 그런 서류증명같은거요. 말로만 하니 그냥 도망가버리고 연락을 안받아요. 여기가 입주민대표가 아직 없는 상황이라서 시행사통해서만 말하거든요.
G 2018.12.11 18:00
아 그리고 분양사쪽은 시공사에다 잘 좀 해주라고 말했대요. 제발 처리좀 깨끗하게 해달라고
근데 시공사쪽에서 저래요. 돈관련 문제가 있는거 같긴해요. 당연한 권리인데 이건 마치 저희가 눈치를 봐야하는 거랄까...시공사 쪽에서 날짜도 안지키고 겨우와도 해주지도 않고 저렇게 도망가버리고 미칠노릇입니다.
G 2018.12.11 18:03
아 그리고 저 같은 타일을 갈아서 백시멘트메지 채워놓은 부분을 긁어내고
채우겠다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정말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2 ifree 2018.12.11 18:45
돈 빌려준 사람이 전화 안 받는다고 말 들어주는 옆집 사람잡고 하소연 하면 옆집 분이 돈 대신 갚아주나요?
시공사는 님과 아무 관련없는 주체입니다.
그다 대고 님이 뭐라 말 할 이유도 없고 시공사가 님 말 들어야할 이유도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님과는 아무 관련없는 자들입니다.
아마 하자보수하는 회사는 실제 그 건물 시공사도 아니고 시공사에서 수탁받은 용역회사일 겁니다.
님이 그 회사를 상대할 이유도 그 회사가 님을 상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자소송을 걸어도 계약 당사자인 분양사가 소의 상대이지 시공사는 소의 당사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분양사가 패소했다면 배상한 후 그게 시공 하자면 다시 분양사가  계약 당사자인 시공사와 소를 하던 하는거죠.
근데,  님 말씀을 보면 분양사 대변인 역할을 하고 계신 듯 보입니다. 
그래서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고 돈 받아챙긴 당사자가 시공사에 잘해주라는 닙 서비스나 하면 할 일 다했다고 보시는지요?
시공사가 말 안 들어면 지가 와서 해도 해야지 님이 왜 이러고 계신지 알 수 없네요.
분양사와 시공계약한 시공사가 벽돌 시멘트 놓고 도망갔다고 님이 시공사 찾아다니거나 대신 집을 짓지는 않죠.
이런 경우가 있나?  없나?  묻고 계신데 님이 결정하셔야죠
이미 댓글로 명백한 하자다라는 답은 있었습니다.
여서 경우가 있다 하면 그런줄 알고 사실 건가요?
G 2018.12.11 19:11
답변감사합니다. 뭔가 망치로 한대 맞은 기억이네요. 지금 하자보수처리는 실제 시공사대표가 같이와서 해주고있는상황이고  제가 지금 현재 여기가 분양이 안된상태라서 입주한상태에서 샘플하우스 보여주는 일을 하고있어요.그러다 보니  여기 대표랑 연락망인 상태고 그 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보니 이런상황에 제가 진짜 분양사 대변인이 되어버렸네요.진짜  댓글보고 망치로 맞은 기분이며 정신이 번쩍듭니다.
사실 여기로 이사와서 입주민이야기들 들어보니 기본 8개월이상 하자보수처리를 받은 가구가 없더라구요. 그에 반해 저희 욕실은 생각보다 빨리 처리해준거고 시행사 대표도 먼저 입주한 세대보다  저희집 화장실문제를 처리해주라고 시공사를 압박했거든요.그래서 제가 시행사쪽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봅니다. 내일 시행사쪽으로 강력하게 말하고 확실한 답변받아내야겠습니다. 진심으로 답변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