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어떤 AS요청을 해야할지,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G 행복하자 8 1,101 2022.03.03 11:56

Phiko를 알게된지 얼마 안되었지만, 올려주시는 유투브 덕분에

좋은 정보를 접하며, 훗날 주택짓기를 위한 내공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現거주하는 아파트 하자인지 or 하자요청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①안방의 창틀 잠금장치가 잘 안맞아서 업체분이 와서 조정을 해줘서 나아졌는데,

   기온이 많이 떨어진 날 이중커튼을 해도 간혹 찬기를 느낄 때가 있었는데
   
왜 그럴까?하는 의구심만 가지고 있다가 엊그제 창틀의 문제점를 찾았네요

   사진에서 처럼레일에서 창의 좌우높이 차가 있고Stopper에서 위,아래의 이격이 다릅니다.

 이럴경우, 샷시업체에 어떤 하자시공을 요청하면 될까요?

 

② 레일과 창의 간격이 많이 벌어진 경우(상단의 左사진처럼) 기밀을 위해,

   MC마감재같은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법적기준이 있는지요?

 


1.jpg

 

 

2) 욕실 천장을 열어보니.
  ⓛ 
벽체와 배관사이이 틈새가 있습니다.
     
세탁실이나 우수관 같은 노출된 곳은 벽체와 배관의 이음새 부분에
     
링 같은 마감재를 끼워서 처리를 했더라구요.
     
천장배관도 노출된 배관같은 처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② 
천장의 전선줄이 그대로 노출되어 누수발생시누전의 위험이 염려됩니다.
     
미시공 하자로 보고가요전선관으로 전선처리 요청할 수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답변부탁드립니다. 관계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되세요.~~ 

 

2.jpg

Comments

M 관리자 2022.03.03 13:58
안녕하세요..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만....
1. 창의 경우 부분적인 치수보다는 전체적인 수직 수평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자보수를 명확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부분은 통상적인 아파트의 마감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에 차지는 않으시겠으나 하자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G 행복하자 2022.03.03 14:13
답변감사합니다.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
1. 창의 수직,수평이 맞는지 소비자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다만, 레일에서 창이 달린 부분의 왼쪽이 1cm, 오른쪽이 0.5cm로 차이난다는 것이 수평이 안맞다는 증거가 안되는지요.
2. 미시공 하자로 볼 수 없는 부분이군요. ㅠㅠ
1번항에 대해서만 추가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2.03.03 14:28
1. 말씀하신 것이 간접증거로써 좋은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레이져 수평계가 있으면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창틀 테두리의 안쪽선을 기준으로... 좌에서 우로 줄자로 높이를 재서 그 높이가 일정한지 봐주세요.
1 청개구리샤시 2022.03.03 21:05
창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창호관련 하자A/S 보증기간은 첫 입주 후 3년이며 3년이 지났다면 건설사에 무상수
  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상기의 창호는 안방분합창으로 좌 , 우의 창짝 걸림치수가 다르고 스토퍼 상하 간격이 다른 것은
  창틀의 크기를 잘못제작한 경우와 창틀 시공시 수직수평이 잘못된 경우에 발생됩니다.

3. 창틀 제작상의 하자가 원인이면 수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시공이 원칙이며 창틀 시공상의 하
  부쳐짐이 원인인 경우 수리는 가능합니다.

4. 사진상의 하자원인은 창틀의 하부 레일이 쳐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잠금불량과 외풍유입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이를 수리하는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EXBujZXgkFE

6. 장비없이 창틀의 하부쳐짐을 확인하는 방법은 창틀 하부레일과 마루의 좌, 우, 중간 높이의 차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G 행복하자 2022.03.04 11:26
청개구리샤시님, 자세한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하자보증 기간은 아직 남아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1) 업체에서는 창틀 재시공은 절대 안해주려고 할 것 같아요.
  첨부하신 창틀 하부쳐짐 동영상을 보니, 저희 Case와 같은 것 같아요.
  나사로 조절하면서 폼시공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창호문의 무게에 의해서
  내구성이 떨어져 폼이 가라앉아 다시 쳐짐현상이 발생하지는 않는지요? 
2) 이중창 바깥유리에 유리칼로 그은 것 같은 크랙들이(손톱으로 터치시 느껴짐) 많이 있어,
  시공사에 AS요청했는데, 업체의 액션이 없어요. 시공사에서 업체에 내용증명 보냈다고...
  이런 경우, 유리 교체가 답이겠지요? 유리부분도 하자보증 3년인지요?
 
죄송하지만, 추가 질문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M 관리자 2022.03.04 17:32
2번만 답변을 드리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시공사가 하자를 인정을 했다면, 유리교체를 해야 하며, 유리의 경우 무상AS기간은 2년입니다.
1 청개구리샤시 2022.03.04 18:43
1. 올려드린 동영상의 창틀를 들어올리는 제품은 10mm볼트를 앞뒤로 골조 바닦면과 창틀의 보강재를 단단히 고정하는 방법이라 변형이나 쳐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폼을 주입하는 이유는 들어올린 부위와 바닦의 미세한 틈새를 메꾸기 위한 것으로 폼이 하중을 지지하는 역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당사의 기술팀에서 개발하여 특허를 받은 제품이며 송도 H건설(250세대), 개포 H건설, 다산 D건설 기타 건설사에서 창틀 쳐짐 수리방법으로 적용하였으며 추후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아파트의 10~15%는 이러한 하자가 발생하지만 거주자의 성향에 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2. 유리 A/S기간은 건설사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2년 입니다. 행복하자님이 시공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경과해도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는 수리가 아니라 교체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G 행복하자 2022.03.08 12:46
답변알림이 없어서... 혹시나하고 들어왔다가 오늘에서야 댓글 확인했습니다.
관리자님과 청개구리샤시님, 늦었지만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