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에서 하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먼저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시공사의 입장입니다.
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현장 조사 결과 시공사의 하자에도 해당하지 않고 또한 임차인의 관리부실로 인한 파손도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2. 회사에서 가입한 화재보험 중 풍수재해보험과 주택관리사협회 공제(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 결과 해당이 안된다는 답변입니다.
3.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견으로는 시공 하자나 임차인관리부실에 의한 하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으로 소유자가 보수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시공상의 하자도 아니고 임차인의 관리부실도 아니면 즉 집주인이 보수를 해야된다는데 집 주인이 만약에 보수비용을 거부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될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1.시공시에 자재에 문제가 있었지만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그대로 시공한 결과 자연재해(바람)로 인해 외부 유리창에 충격이 가해져 파손이 됨.
2.임차인의 관리부실로 인해 외부 유리창에 파손이 되었으나, 그 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시공사와 자재의 관리부실로 여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주자가 억울한 면이 있겠으나 제3자 외력에 의한 파손이므로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단독주택과 같은 소규모시장에서는 대부분 공급자의 비용 또는 반반 내서 교체를 하는 편이나, 아파트의 경우 실무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이 자비로 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는 공급자는 할 것이 없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만에 하나 파손으로 인해 타인에게 해가 되었을 경우, 세입자는 무고하다"라는 서명을 받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서명을 거부할 테지만, 거부했다는 증거를 통화 녹음 등으로 남겨 두도록 해야 합니다.
1.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보수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여 해결할수 있도록 한다.
2. 1.사항 거절시 세입자와 집주인, 시공사에서 1/n로 하여 해결할수 있도록 한다.
2.번 사항이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서로 감정도 안 상하고 좋은 방향으로 끝날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