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육안상도 그렇고
밟았을때 느낌도 그렇고
자를 댔을때 틈새를 봐도 과한 굴곡이 있는데
건설사 담당자는 거기만 그렇다고 하자로 인정할 수 없고
전체 전용부 평균치와 오차를 가지고 얘기해야한다
라고 인정을 못하는 입장이네요
애초에 저 자리는 들떠있어서 소리가 났었고
본드 주입했는데 그 이후 굴곡이 느껴져서 방통의 문제같은데요
이걸로 타협점이 안나는 경우엔..
제가 뭘 어떻게해야할까요
사진에 사용한 수평자는 120cm 짜리이고 중심부 최대 4mm 정도의 틈새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집안 구석구석 저런 부위는 넘쳐나고
1~2mm 틈새는 명함도 못내미는 수준입니다.
1~2mm 정도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봐야하는지와
그 이상 차이나는 경우 하자가 맞는지 맞다면 어떻게 주장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식탁의자도 대각선으로 뒤뚱거리는 상황.. (의자 너비 내에서 3mm 정도 평활차이로요)
.> 가령 LH표준시방서를 보면 바닥 미장이 3m당 +-3mm 오차 범위인데
이를 축소하면 오차가 더 줄어야 정상인건가요? ex)1m당 1mm
건설교통부 는 3m당 5mm이내라 고 되어있고 이러면 또 1m 당은 3으로 나눠서 1.XX가 되나요?;;
그리고 이 기준을 들이대면 전체 평활에서 3%니 5%니 하는 그 기준이랑 대치되는건가요
LH 표준시방서의 [32960 온돌마루재(081216)(081121 070116)]
에 의하면...
마감이 된 표면의 평활도 기준은 없고, 바탕면의 기준은 있습니다.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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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공바닥면의 평활도가 2M당 2㎜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초과할 경우 낮은 부분은 레벨링 콤파운드 또는 석고로 보완하고, 튀어나온 부분은 면정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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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오차 측정시, 기준 길이를 더 축소하여 환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104건) - 건축공사 - 수장공사 - LHCS 41 51 03 15 - 온돌마루재
입니다.
본문의 작은 사진으로는 개인적 의견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닥재가 뜬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