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오피스텔에 시공된 이중창 중 외창에 내창이 설치된 경우

G 윤소정 1 1,044 2021.12.25 19:23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했는데, 외창 프레임에 내창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외창과 내창은 용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창&내창으로 설치한게 정상인가요? 외창쪽에 결로가 심한데, 내창으로 시공한 문제인가 싶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12.27 09:45
외창 쪽 결로가 심한 것이, 내창+내창으로 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아래 글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여요.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13

스티커가 내창으로 되어 있는데, 외창에 설치가 되면 안될 것 같습니다만...
이 역시 그냥 스티커의 내용으로 무언가 판단을 할 수는 없고 유리의 종류를 알아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창이 원래는 로이유리였는데.. 내창을 사용하면서 로이유리가 아닌 일반유리가 들어갔다면, 명백히 잘못 설치된 것입니다.

원래 내/외창이 동일한 사양이었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고요. 그러므로 관리사무실에 이야기하셔서  보관 중인 도면에서 유리사양을 확인해 달라고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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