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단열 스타코플렉스 시공협의....그러나 국내자재 사용??
G 최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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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13:40
얼마전에 단독주택 외단열 스타코플렉스 크랙하자로 문의드렸습니다.
현재는 시공사랑 하자진행중인데요......;;; (아직도 미정)
스타코 플렉스 업체에 사진으로 보내주니 모두들 스타코플렉스는 이렇게 크랙이 갈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저희 현장 담당자분에게 문자 드리니 .. 자기가 기억하기로도 스타코 플렉스로 하기로 한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문자로 받았으며 현재는 퇴사)
그리고 최초 작업한 시공한 사장님께 문자드리니 플렉시코트 제품을 사용하셨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플렉시코트랑 스타코플렉스랑 같다고 하셨구요...
오늘 스타코플렉스만 하는 업체가 현장 방문해서 물어보니.... 스타코플렉스랑 플렉시코트는 다르다..
비슷한 성능일지 몰라도 회사도 다르고 성분도 차이가 나며. 단가도 다르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자날때마다 보수한 자재들도 플렉시코트 제품도 아니고 일반 스타코 제품으로 보수 하였더군요.... 작년에 마지막 보수한 자재통하나가 현장에 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 제기 할수 있지 않나요??
증거라고는 현장담당자랑 협의한 구두내용과 현재 기억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분이 증인?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분명 시공사도 스타코플렉스랑 플렉시코트랑은 다르지 않다라고 할거 같고...
협의한 증거를 달라고 요청할거 같은데요...
또한 보수한 자재또한 일반 스타코 제품이구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의견좀 알려주세요.
결국 분류는 탄성코트, 비탄성코트로 구분합니다.
스타코플렉스든 플렉시코트든 제품명이 다르면 다른 제품이지만, 분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모두 탄성코트에 포함됩니다.
하자냐 아니냐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이 의미는 균열의 원인을 모른채 마감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 균열의 원인이 더 근본적일 텐데, 그 원인이 지속적으로 확장선상에 놓여 있다면, 무엇으로 보수를 해도 균열은 다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계약을 탄성코트로 했는데, 비탄성코트로 시공한 것"만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균열 등에 의한 하자도 물론 법적으로 다툴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것이 단순히 마감재 탓은 아니기에, 매우 길고 지루한 다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