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지식산업센터 외측 유리 깨짐

1 ccmetia 3 1,110 2021.08.11 12:46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고 외측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건물시공사와 분쟁이 있어 자문을 받기 위해 글 작성합니다.

 

 

건물 : 지식산업센터 2021년 02월 완공

입주시기 : 20201년 05월

파손날짜 : 2021년 07월 23일로 추정 (최초 입주시에는 깨져 있지 않음)

파손유리 : 건물 외측 유리

유리구조 : 외측유리와 내측유리로 나뉘어져 있으며, 유리 사이에는 공간이 있음

 

분쟁내용 : 

유리시공사에서 현장실사 후 외부에 의한 충격이기 때문에 사용자 과실로 판명했습니다. 건물시공사에서 사용자 과실이기 때문에 입주사 자비로 교체하라고 전달받았습니다.

현재상태 : 유리시공사에서 인명피해 대비로 외측 유리에 테이핑 작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7월 23일 파손 유리 상태

20210723_유리파손상태1.jpg

 

20210723_유리파손상태2.PNG

 

 

8월 11일 파손 유리 상태

 

20210811_유리파손상태1.jpg

 

20210811_유리파손상태2.jpg

 

20210811_유리파손상태3.jpg

 

20210811_유리파손상태4.jpg

 

 

이런 경우 입주사 자비로 처리해야하는게 맞을까요 ?

건물 관련하여 지식이 없어 자문 요청드립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08.11 13:10
안녕하세요..
유리의 AS 기간은 1년입니다.

다만.. 해당 공사도 계약서가 있을텐데요.. (시공사와 창호회사 간의 계약서)
그 계약서에 대부분 이렇게 명기되어져 있습니다.

- 보증기간 이내라도 아래의 경우 유상서비스 대상입니다.
  1) 소비자 과실 및 건축환경/자연환경/천재지변에 의한 하자

그러므로, 이 경우는 외부에서의 충격이고, (비록 그 원인은 알 수 없으나) "건축환경/자연환경"에 의한 파손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용자의 비용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이 논리를 뒤집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 달리 하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맘이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사용자의 비용으로 교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 ccmetia 2021.08.11 13:44
관리자님 안녕하세요.
답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주신 사항대로 창호회사와 시공사가 건축환경/자연환경 이라고 주장한다면,
저희쪽에서 합당한 근거를 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외부 충격에 대한 근거 및 시작점 등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M 관리자 2021.08.11 13:59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으세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니..
외부충격 임을 나타내는 근거를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리의 파괴는 충격과 열파(혹은 장착의 하자로 인한 깨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가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유가.. 지금 사진의 파괴 양상으로 볼 때, 열파나 장착의 하자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파손의 시작은 맨 하부 측, 창틀과 접합 부분인데요. 이 쪽에 외부측에서 무언가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