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 결로라고 주장하는데요

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축빌라 - 결로라고 주장하는데요

1 구구콘스 9 573 2024.12.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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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04?월쯤 시공완료된 신축 빌라입니다.

윗집 이사오기전에는 물이 흐르거나 그런적이 없었는데
윗집 이사오고 제가 아내 출산으로 집을 2주 정도 비운적이 있는데 그떄부터

천장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건설사쪽은 뭐 잠수 탔다고 하고 시공하셨던 소장분이 A/S 요청할때는 자신한테 말하라고해서

위에 물새고 화장실 전기스위치 쪽에서도 물이 천장에서 흘러서 플라스틱에 고여 있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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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241219_130133286.jpg도의적 책임으로 A/S 해준다고 하는데 현재 건설사 잠수타서 내용증명이 회수되어 돌아오면 그때 보증보험(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 신청 넣어서 수리를 해준다는데

 

위 내용이 맞나요;;

 

윗집에서는 계속 물쓰고 해당 소장이라는 사람은 따로 윗집에 이야기 할필요 없이 자신이 A/S 해준다고 해놓고 근 한달간 매일 천장 벽지가 물에 젖어서 곰팡이가 피고 있습니다.

 

거실 천장, 중문 입구, 주방 후드쪽, 안방 천장, 첫번째 화장실 스위치

 

이렇게 4군대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윗집에 말해서 처리하는게 더 빠를까요

 

시공한 소장은 계속 기달리라고 이야기 하고 현재는 전화도 잘 안받습니다

#윗집 냉,온수에 압력을 넣어서 떨어지는지 확인은 해봤다고 하네요;;

 

Comments

M 관리자 2024.12.19 17:39
"윗집 이사오고 제가 아내 출산으로 집을 2주 정도 비운적" 이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1 구구콘스 2024.12.21 15:31
아내가 출산일이 11월7일 부터 18일까지 였습니다.

그이후 19일부터 문제가 없었으나 폭설이후로 천장에 물 자국이 생기기 시작 하였습니다.

먼저 거실 조명쪽에서 기존 공사했을때 뚫린 구멍에서 물이 떨어지고 2일 정도 지난후 문앞  조명 위쪽으로 물자국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 구구콘스 2024.12.21 16:47
관리자님 다른 천장 누수 결로 찾아보니 단열재 사이로 물이 떨어져서 그런다고 해서요 화장실 쪽 열어보니 단열재 틈이 벌어져 있고 그사이로 물이 내려오는게 보입니다.

이거 때문에 그럴까요??
1 구구콘스 2024.12.26 04:00
물이 이렇게 흘러 떨어집니다
M 관리자 2024.12.26 06:59
결로라고 보기에는 물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결로의 확률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11월 초라면 결로가 생길 날씨도 아니어서요.
그러므로 우선은 누수라고 보고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누수 중에서 배관에 의한 누수라면 비나 눈과 무관해야 하기에, 비와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배관이라면 지속적으로 물이 떨어져야 합니다.
1 구구콘스 2024.12.26 16:32
관리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건물 관리하는 사람에 말로는 4층 집에가서 무슨 압?을 쏴봐도 잘 유지되고 건물 전체 수도에서도 압을 쏴봤을땐 압이 안떨어진다고 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금일(26일) 새벽 3시에도 거주지역에 비가 왔는데요 그럼 배관에 의한 누수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오늘 새벽에 물이 제일 많이 떨어지고 크게 흐르고 있네요;;

위처럼 진행되면 현재 빌라가 신축이여서 2~3년정도는 보험으로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해당 건축회사 대표가 연락두절 되었고 건축할때 있었던 소장이 하자보수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소장한테 요청한 상태 이지만 아직 건축 보증보험?에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아무런 조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걸 막고 싶은데 하자보수 소장 또는 건축주한테 뭐라고 말해야지 처리를 해줄까요;;
M 관리자 2024.12.26 22:17
냉수/온수/난방배관 모두 누수검사를 통과했다면 배관의 누수는 일단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극히 미세 누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의 누수양으로 볼 때 미세 누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비와의 연관성이 나온다면 외부로 부터의 유입인데, 지금은 그 원인을 알 길은 없기에 우선은 원인 파악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역시 공사를 한 소장이라는 분이 현장을 와야 그나마 파악이 가능해 보입니다.
1 구구콘스 2024.12.28 07:24
그 소장이라는 사람은 4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물흘러서 벽지 나오는 것만 보고 아직 보장보험 처리 안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만 이야기 합니다

거실 안방 부분 확인을 위해서는 천장을 뜯어야되서 비용 때문에 뜯지 못하는거 같습니다

건축주에게 해당 내용 전달 하였는데요 소장한테 내용 전달 한다고 하고 그뒤로는 연락이 안되네요...

화장실 전기 스위치도 물이 흘러서 전기가 꺼졌다 켜졌다 하였는데요;;
M 관리자 2024.12.28 10:05
그럼 지금이라도 사비를 들여서 물이 떨어지는 부위의 천장 일부를 절개하시는 것이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유일한 길 같습니다.
내키지 않으시겠지만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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