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장애인 점자블럭과 바닥 석재 나누기

M 관리자 10 20,045 2013.04.22 22:33
만약 바닥에 석재깔기를 한다면 점자블럭의 크기를 고려해야 한다.

점자블럭은 30cm x 30cm 인데, 석재 크기를 여기의 배수에 맞추어서 나누기를 하지 않으면 결국 하자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 하자는 물리적 하자와 디자인적 하자를 포함한다.

점자블럭은 기본적으로 이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금속판형은 금지되고 있다. 
승인이 가능한 점자블럭은 아래와 같이 콘크리트블럭을 매입한 경우에 한한다.

점자블록+일반사항_Page_2.jpg


그러나, "기존 바닥의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 등 현장조건 상 매입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에폭시 수지 접착제를 이용한 접착시, 앵커 또는 볼트로 조여 고정하는 앵커고정식으로 할 수 있다." 라는 예외 조항이 있다.

극히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되지만, 석재바닥일 경우 그 줄눈 나누기의 불일치로 인해 석재가 너무 잘게 잘라질 경우, 현장에서는 대부분 예외 조항을 따르려고 애쓴다.

예외적 처리에서는 대부분 아래와 같이 스테일레스 판으로 된 점자블럭을 이른바 나사못을 사용해서 바닥에 고정시킨다. 

일단, 이 제품은 규격제품이 아니다.
점자블럭은 일단 다른 바닥과의 명도차이를 이용하여 시각장애인 (시각이 극도로 좋지 않은..) 에게 길을 인도하려는 목적이므로, 바닥면도 상부의 그림과 같은 노란색이 되어야 한다.
이 제품은 바닥은 그냥 스텐레스면에 노라색 점이 돌출된 것이라, 규격 미달제품이다.
(홍지행 선생님 지적으로 추가)


슬라이드1.JPG

그러므로, 아래와 같은 모든 제품도 규격품이 아니다.
아마도 시력이 무척 나쁘신 분이 안경을 벗고 이 것을 볼 때, 전혀 인식되지 않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시리라 생각된다.
jaepum_130577352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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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pum_1233276284.jpg


EV홀-SST점자블럭2.jpg


물론 설치규정에는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황색보다 더 주변과 구별이 쉬운 색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참조)


문제는 비록 얇은 판이지만,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현관에서 버틸 재간은 없다.

슬라이드2.JPG


모서리부터 시작해서 

슬라이드3.JPG


전반적으로 면이 들고 일어나는 현상이 쉽게 일어나며, 

슬라이드4.JPG


결국, 어느샌가 없어져 버린다. 물론 그리고는 다시 시공되지 않는다.

슬라이드5.JPG


점자블럭은 그 크기와 위치가 이미 오래 전부터 확고히 정해져 있다. 
이 명확한 위치를 고려하지 못하고 석재나누기를 하는 것은 결국 설계사무소에서 도면의 크로스체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자블럭의 위치와 치수를 표기한 도면이다. 바닥 석재의 모듈을 정할 때, 이 위치를 고려한다면 이중으로 비용이 들거나, 바닥과 맞지 않아 2차 하자가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현관앞점자블럭.jpg



아니, 이제 설계사무소에서 바닥 석재 나누기 도면을 그리지 않으니, 결국 현장 탓인건가...

Comments

3 이명래 2013.04.22 23:20
그놈의 단서가 문젭니다.

원안 그대로 두지 못하고 누군가 필요로 하다고 하면 예외조항을 만드는 것에 인색하지 못한 것 즉, '情'많은 민족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 더러운 놈의 정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 비장애인인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 볼 사항입니다.
한 편 몸의 장애보다 심각한 것이 정신적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만...

좋은 글 올려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2 권희범 2013.04.24 04:41
그마저도 떨어져 나간 뒤에 다시 시공되지 않는 건 준공 검사를 위한 설치였다는 건가요? 공공건물에도 그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나요? 이건 정말 한심한 일이네요.
M 관리자 2013.04.24 10:32
준검검사를 위한 설치는 아니겠습니다만 의도대로는 안된 듯 보입니다.
유지보수는 항상 어려운 듯 합니다.
2 차동광 2013.04.25 23:11
배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공하는 사람은 점자블럭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니까요
심지어 가끔 점자불럭으로 인한 보행감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도 있읍니다. 이런 조그마한 불편이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한다는걸 생각한다면 유지보수도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G 홍지행 2013.04.27 01:14
점자블럭설치관련하여 예외조항이 있다는것은 처음 알았습니다.(확인 요)
 각 지자체마다 장애인 협회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시각장애인들은 sus 로된 점자블럭은 인식을 못합니다.
 물론 설치 위치도 중요하지요!
 예외조항이 있던 없던 시각장애인들은 인식을 못하는 제품이 현실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이 이해가 안되며
 처음에 제시되었던 전체가 노란색으로 된 점자 블럭타일이 시공되어야 인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관공서에는 SUS로된 재질을 피스로 고정하는지 아니면 석재(바닥마감)에 개별적으로 된
 라운드로된 SUS 피스에 상부는 노란색으로 커버된 제품을 고정하는것으로 대부분 시공되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전에 제가 담당했던 아파트 현장에서는 SUS로된 제품을 시공후 교체한 예가 있는데..
 문제는 해당 관할청 건물도 똑같이 시공해 놓고 시공사만 수정하라고 한적이 있어
 관할청 선조치하면 당사의 아파트 건물의 모든 점자블럭을 교체하겠다고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수정을 했는데...
 관공서는 그대로 있는 현실은 무엇일까요....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패시브 하우스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내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들의 몫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인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M 관리자 2013.04.27 13:28
네.. 스텐레스의 내용은 본문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게 좋을 듯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1 김용철 2013.05.20 16:04
금속판형은 물기가 있을 때 아주 미끄럽습니다.
목발을 사용할 때 미끄러져 더 크게 다친 경험이 있습니다.

시공자만을 탓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싼 것, 보다 싼 것을 찾고 있지요.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그에 걸맞는 품질을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M 관리자 2013.05.20 16:28
금속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결국 표준도 처럼 인조콘크리트에 전면적으로 노란색으로 도색되어진 제품이 답일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이경현 2013.12.30 16:08
예외조항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일 때는 허가관청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토록 하면 어떨까요? 좀 심한 발상인가?
M 관리자 2013.12.30 17:26
아닙니다.. 그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장애인 관련 조항은 거의 정상참작이 불가능합니다. 즉 현장의 특수한 여건이 반영되기 매우 어려운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