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코...

하자관련 질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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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코...

G 매콤이 3 431 05.05 02:22

안녕하세요 올해  목조주택 지은 건축주입니다

 

아직  준공승인전 입주전인데요

 

3월중순경 스타코시공 창문은 독일식시스템창입니다!!   4월 11일쯤  사전점검및 잔금 치러야  집비번알려준다고해서   치뤘구요..

 

4월22일경... 스타코시공한지 한달 되던날...   창문밑에 이염이 보였구..   어머나 전체적으로  다른창에 조금씩  누리끼리  색이 보이더라구요...  후래싱시공은 되어잇지만  물끊기가 없는거같고   한달밖에 안돼 상태에서  눈물자국이 생긴다는것은 이해가 안되는.,  그리고 눈물자국은 검은티티 하잖아요ㅜㅜ

 

그리고 코깅이라고해야하나요? 후래싱 이음새 부분이 다 틈이 보이고   시공사에서는 어차피  물을타고 들어가도 다 스타트후레싱? 으로 나오고  투습지?가있어서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며..    이부분에서는 시공사가인정하고  다시해줘야하는부분아닌가요??  꽤나 알아주는업체인데 실망 한가득입니다..

 

 


Comments

M 관리자 05.06 14:03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외부의 부속(?)은 물끊기를 위한 후레싱이 아니라 미관을 위한 자재입니다.
그러므로 물끊기 기능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 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도면을 보셔야 해요. 도면에 이 것으로 되어 있다면 시공사는 계약의 의무는 다한 셈이라서요. 이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딱히 하자라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물끊기 후레싱을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저 저희 기준이 시장의 일반적 기준보다 높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G 변소희 05.06 23:27
그럼  저 노랗게 물든 저거는뭐죠??  다른분들은 녹물이라고하던데;;  그리고 도면상에  후래싱 관련 이런거 없어요...    단 시공사가 홍보할때  물끊기와 후레싱 시공이라고 했습니다!!
M 관리자 05.07 00:21
녹물일 수도 있겠으나 빗물에 의한 단순 오염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모든 창도 같은 디테일을 적용했을 것이기에, 만약 이 곳만 노랗게 변했다면 내부에 사용된 나사못 등에 의한 녹물일 확률이 있습니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홍보/분양 등에 사용된 내용 등과 유사한 것들은 제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며, 보유하고 계신 계약문서 (도면/내역/시방)과의 일치 여부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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